코레일멤버십 변경 안내
2013년 2월 1일부터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확대ㆍ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멤버십 인센티브(포인트⇒할인쿠폰) 제공방식 변경
○ (할인쿠폰 제공)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이용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던 방식을 이용 금액이 30만원 도달시마다 10% 할인쿠폰 제공, 6개월간 이용액 100만원 초과시 30% 할인쿠폰을 추가 제공
○ (적립기준 확대)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구입한 승차권 1매에 한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던 것을 승차권 전체 금액으로 이용실적 적립기준을 확대
○ (적립대상 확대) 코레일멤버십 중 루비 이상 회원 315만명에 한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던 것을 코레일멤버십 전체 회원 692만명으로 확대
□ (가입절차 간소화) 가입비 및 회원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승차권 예약, 교통카드 등으로 계속 이용 가능
□ (결제기한 연장) 우수회원의 결제기한 연장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계속 이용 가능
□ (포인트 계속사용) 적립된 포인트는 현재와 같이 제한없이 계속 사용 가능
2013. 1. 한국철도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