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4.9.까지 입법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 3.20.까지 행정예고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과 수립지침 등 하위지침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계획을 계획변경 시 국토부와 사전협의(중도위 심의)한다.
-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 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 가능한 토지(垈, 공장‧창고 용지, 잡종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등도 포함>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토교통부(의견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47, 3748, 팩스 044-201-5574)의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