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조(許稠) 1369(공민왕 18)∼1439(세종 21).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하양(河陽).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
* 휘(諱) 죽은이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 본관(本貫) 本, 貫鄕, 또는 貫. 本籍(태어 났을 때 살고 있던곳)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성씨의 고향 出自地. 시조의 거주지
* 성(姓) 성은 공동의 조상을 나타내는 핏줄.
* 하양(河陽) '陽'은 산의 경우 남쪽을 지칭하고 물의 경우 북쪽을 지칭한다. 山南水 北曰陽
예) 太山之陽 - 태산의 남쪽. 漢水之北 漢陽:한수의 북쪽
海山-해주의 남쪽 河陽 : 강의 북쪽 출처-격몽요결 序에서
* 자(字)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장가든 뒤 본이름 대신 부름.
자(字)는 성년례 올릴 때 관자(冠字)라 해서 지어주는 별명이다. 공식 관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른이나
친구들이 부르게 되나 아랫사람은 자(字)를 함부로 못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 호(號) 사람이 중장년을 넘으면 이 자도 부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상하없이 부를 수 있는 호가
생기고 호가 없는 이에게 직호(職號)나 택호(宅號)라도 생겼다.
호는 아랫 사람도 부를 수 있는 별명이다. 연예인의 예명, 문인의 필명이 여기에 속하고 저명인사가 갖는
호가 이것이다. 호는 自號하거나 남이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호아래 先生이란 칭호가 붙게된다.
* 시호(諡號) 죽은 뒤 그 사람의 일생(공적과 학덕)을 한글자 또는 두글자로 압축하여 나라(국왕)에서 내려준 이름.
시호는 벼슬이 아님
왕과 종친과 정2품이상 실직을 지낸 문무관에 추증하는 이름. 文字시호가 으뜸, 忠 武字는 上.
시호 중 제일 영예로운 시호는 文 한글자. 文公 (주자는 朱文公, 왕안석은 王文公. 公자는 경칭임)
졸후의 존호 예) 文, 忠, 武, 烈, 貞
* 우리나라 文忠, 文敬 등 많은데 자손들이 문(文)자 한자라도 들어가게 할려고 로비를 많이 하였다.
태종이 임금 노릇할 때 태종의 총애를 받고있는 신하 한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시호를 내려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봉상시에서 "그 분은 고려때 돌아가셨는데 왜 조선의 시호를 줍니까? 못줍니다." 하니까 볼기쳐서 시호는 받았
는데, 文자 시호를 주지 않았다. 태종이 가서 총애하는 신하의 아버지를 이야기 해서 강제로 받기도 하였다.
- 고문진보. 신용호 교수 강의중에서 -
도관정랑(都官正郞) 윤창(允昌)의 손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귀룡(貴龍)의 아들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도관정랑(都官正郞) 고려 시대에, 노비의 문서와 호적 및 그 소송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 正郞- 정5품(당하참상관) - 현 행정안전부 과장
판도판서(版圖判書) 고려 시대에 둔, 판도사(判圖司)의 으뜸 벼슬. 공민왕 11년(1362)에 호부 상서를 고친 것이다.
권근(權近) 양촌 권근(1352~1409)은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로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성리학자이면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대제학, 대사성 등을 역임하고 길창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충공이다. 입학도설(성리학 입문서), 양촌집, 사서오경, 구결, 오경천견록, 동국사략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권제는 권근의 차남으로 벼슬은 우찬성을 역임하였고, 고려사를 편찬하고 용비어천가를 찬하였으며, 시호는 문경공이다.
권람은 세조 때 정난공신, 좌익공신으로서, 길창부원군에 봉해지고 벼슬은 좌의정까지 올랐으며 시호는 익평공이다.
증평의 양촌 권근 3대묘. 조선개국공신 권근, 그리고 세조의 정난공신 권람
1383년(우왕 9) 진사시, 국자감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
138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 서당→4부학당,향교→소과(생원시 or 진사시)→성균관,하급관직→대과(문과)
1390년(공양왕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의시승(典儀寺丞)이 되었다.
식년문과 : 조선 시대, 과거를 보이거나 호적을 조사하는 시기로 정한 해.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
(干支)가 들어 있는 해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다.
전의시승(典儀寺丞) 봉상시
그뒤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좌보 궐(左補闕)·봉상시승(奉常寺丞)으로서 지제교 를 겸하여 예악제도(禮樂制度)를 바로잡는 데 힘썼다.
좌보궐: 왈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잘못됨을 논박함)을 주된 임무로 봉상시승제사와 시호에
지제교 : 임금에게 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는 일을 맡은 벼슬
1397년 전적이 되어 석전(釋奠)의 의식을 개정하였으며,
전적 : 성균관에 두었던 정6품직. 정원은 13명으로, 도적의 수장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1399년(정종 1) 좌보궐로서 지제교를 겸하였고,
좌보궐(간쟁(諫諍)을 맡아보던 종오품)
1401년
태종이 즉위하자 사헌부잡단(司憲府雜端)으로 발탁되었으나 강직한 발언으로 왕의 뜻을 거슬러 완산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은 태종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1402년(태종 2) 이조정랑,
이조정랑(吏曹正郞) - 조선의 관리임용은 이조에 인사권이 있었으므로 이조판서는 3정승보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조판서의 전횡을 막기위하여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 추천권은 이조정랑에게 주었다.
청요직(淸要職 청렴하고 중요한 직책)
이에 임하는 정랑에게는 후임 이조정랑 추천권을 주어 대신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를 전랑자천제(銓郞自薦制)라고 한다.
한번 정랑이 되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판서와 재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출세가 보장된 자리이다. 명예와 특권이 함께 주어지는 특이한 자리 였으므로 선비치고 탐내지 않는 인물이 없었다.
1404년 호군· 집현전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좌문학이 되었다. 그뒤
호군: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전체를 몇 개의 위(衛)나 사(司)로 나누고(10사, 10위, 5위 등) 각 위·사는 1,000명으로
구성된 영(領)을 기본편제로 했다. 호군은 영의 지휘관이다
세자시강원: 조선 태조(太祖) 때 두었던 관청의 하나. 왕세자를 모시고 경사(經史)를 강의하고 도의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좌문학 동궁(東宮)의 오품 벼슬. 원어 세자우문학 (世子右文學)
1406년에 다시 경승부소윤(敬承府少尹정사품 벼슬), 이듬해
1407년 예문관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문학을 겸임하였는데, 때마침 세자가 명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집의에 올라 서장관으로 수행하였다.
서장관: 조선 시대, 중국에 보내는 사신을 수행하여 기록을 맡던 임시 벼슬.
정사(正使), 부사(副使)와 더불어 삼사(三使)의 하나로, 그중에서 지위는 가장 낮다. 행대 어사(行臺御使)를 겸하였다
이때 명나라의 여러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였고 돌아오는 도중에 궐리(闕里)에 있는 공자묘(孔子廟)에 들렀으며, 그 제도에 따라 조선의 문묘에서 허형(許衡)을 제향하고 양웅(揚雄)을 몰아내었다.
1408년에 판사섬시사(判司贍寺事)로 세자시강원우보덕을 겸하였으나 조대림사건(趙大臨事件)에 연루되어 일시 춘주(春州)로 귀양갔다.
그러나 곧 풀려나 경승부윤이 되었다가
1411년에는 예조참의가 되어 의례상정소제조를 겸임하여, 사부학당을 신설하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일반의 상제(喪制)를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종조에는 많은 예악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거의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다시피 하였다. 뒤에 다시 이조·병조의 참의를 거쳐, 평안도순찰사가 되어 평안도민의 민막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왕에게 수렵을 삼갈 것을 극간하기도 하였다.
1415년 한성부윤·예문관제학, 이듬해 예조참판·제조,
1418년 개성유후사유후·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해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공안부윤(恭安府尹)·예조판서가 되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의,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1422년(세종 4)에는 이조판서가 되어 구임법(久任法)을 제정하여 전곡을 다루는 경관(京官)은 3년, 수령은 6년 임기를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죄인의 자식이라도 죄에 연좌되지 않았으면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었다.
이듬해 《속육전 續六典》 편수에 참가하였다.
1426년 참찬·빈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때 대간들의 간언을 두호하여 언로를 넓힐 것을 주장하였다.
1428년에는 판중군도총제부사로서 동북방의 적을 막기 위하여 평안도에 성곽을 쌓고 전선(戰船)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430년 찬성을 거쳐,
1432년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관리의 임명에 공정하였고, 특히 효자순손(孝子順孫)과 충현(忠賢)들의 자손을 발탁하여 예교(禮敎)를 장려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이듬해 세종이 파저강야인(婆渚江野人) 이만주(李滿住) 등을 치려고 하였을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1435년 지성균관사, 이듬해에는 예조판서를 겸임하였는데 과거시험에 있어서 사장(詞章)보다는 강경(講經)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초장강경(初場講經)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장 중시의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438년에는 세종을 도와 신숙주(申叔舟) 등 진사 100인과 하위지(河緯地) 등 문신급제자 33인을 뽑았고, 같은해 우의정 영집현전춘추관사 세자부로 승진되었다.
이듬해 궤장(机杖)이 하사되고 좌의정 영춘추관사에 올랐으나 그해에 죽었다. 《소학》·《중용》을 즐겨 읽었고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특히,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하여야 하는 조선 초기에 있어서 태종·세종을 도와 예악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