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청구권 관련 조문은 협의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분의 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위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3. 단, 위자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10년). 또는 재판상 위자료 청구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판결 후 10년).
4. 하지만 위자료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적정액수를 추산하여 청구 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의 후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시 동시에 청구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5. 법조문은 일반적인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아마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