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강화 필요성 공감, 별도법 제정에선 찬반 ‘여전’
“노동법 있는데 평생교육 왜 안 돼?” vs “법 개정으로 충분”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국회방송 캡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테이블에도 올랐다.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공회전만 거듭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 소속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 설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설치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된 후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제정되지 못한 채 임기 폐기된 바 있다. 진 의원 법안은 지난 공청회 의견과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 보완된 법안이다.
(왼쪽부터)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김포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국회방송 캡쳐
‘찬성’ 입장에 선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왜 별도 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행 평생교육법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현재 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 수준인 반면, 장애인은 2.4%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별도 입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김포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노동법도 있는데, 왜 장애인평생교육법만은 안 되냐"고 반문했다.
1984년인 24살 때 장애를 입었다는 박 교장은 "1993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자원활동을 하며 일상에서 장애인을 가르쳐서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비장애인 중심에 불과했다”면서 “비장애인 입장의 능력주의 교육이 장애인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가. 이는 장애인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장은 "장애인 법률은 노동법도 있고 별도 법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아니냐"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얼마나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겠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국회방송 캡쳐
반면, ‘반대’ 입장에 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벽'"이라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201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충분하냐’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철저히 분리돼 떨어져 나간다. 철저히 벽을 만드는 것이며, 부처별에도 칸막이가 생긴다"면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아닌 기존의 평생교육법에 순기능적 영향을 정책적 사안과 검토해 일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방송 캡쳐
이 같은 찬반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교육시설을 확충해나가면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물었고,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이 증가하면 당연히 참여율이 올라가지만, 재정 여건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기룡 교수에게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으로 해결되지 못하겠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평생교육 참여율을 해결하려면 교육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별도 법안 제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일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은 "장애를 배제하지 않고 우선으로 했다. 장애인학습도시가 현재 82개 지자체로 빠른 속도로 확장돼 가고 있다. 그 기조에는 평생교육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히 장애인 평생교육이 구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찬성 측에 '별도법 제정으로 장애인평생학습 참여율이 확 늘 것이라고 보냐. 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자, 김기룡 교수는 "당연히 법 하나 만든다고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법이 만들어지만 행정과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관이 늘고, 프로그램이 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기존 21대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기존 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도 수월한 편”이라면서 별도 법안 마련에 ‘수용’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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