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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2021.05.04 개정)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8.02.22 개정)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8.02.22 개정)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2008.02.22 개정)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2008.02.22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2017.02.03 개정)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7.02.03 개정)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2008.02.22 개정)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2010.09.20 개정)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2009.06.26 개정)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2018.02.13 개정)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2008.02.29. 직제개정) |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4.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02.09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조세심판원, 실제 경작면적 290여평 불과해 주 2~3회 자경주장 신빙성 있어
항공사진 통해 경작사실 입증…농약·묘목상도 자경확인서 제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8366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제시돼, 지난 2008~2018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 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쟁정농지에서 경작한 상추·배추·열무 등 일부는 식당과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쌓아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는 지인들의 자필서명도 첨부됐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점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약 및 묘목 등의 구매 사실을 해당 사업자들이 인정한 확인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다수 지인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할 경우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기에 감면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https://blog.naver.com/sprint5110/220313230629
☞ 종 중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재일 46014-3149, 1994.12.9.).
☞ 소득세법 집행기준 : 103-0-2 [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0.10.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7 [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2 [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8
[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5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30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
과세기간 |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
1996년~2001년 | 3억원 |
2002년~2003년 | 2억원 |
2004년~2005년 | 1억원 |
2006년~2007년 | 1억원 (5년간 1억원)(자경농지감면과 농지의 대토감면금액을 합산) |
2008년이후 | 2억원 (5년간 3억원)(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가로 2억원 확대) |
2016년 이후 | 1억원(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2015.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적용) |
2018년 이후 | 1억원 (5년간 2억원) 2017.12.31.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
【재결요지】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주문】
2007.3.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29,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씨 OOO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OOO번지 답(畓) 2,8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7.24.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의 구성원 중 이OOO(1919년생, 2002년 사망) 및 그의 손자 이OOO(1971년생)(이하 "종중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7.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2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종중 설립당시 시제를 위하여 종중에서 매입한 위토답으로 종중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시제비용을 받아 식사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시제비용의 수단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하더라도 종중농지로써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입금현황,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무관한 증빙서류로서 실제 종중원에게 자경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원이 경작하는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규정에의한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되는농지를「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촌공사(이하이조에서"한국농촌공사"라한다)또는제2항의규정에따른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3년]이상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당해지역에해당하였으나행정구역의개편등으로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지역을포함한다)에거주하면서경작한자를말한다.
1.농지가소재하는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안의지역
2.제1호의지역과연접한시ㆍ군ㆍ구안의지역
④법제69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라함은취득한때부터양도할때까지의사이에8년(제3항의규정에따른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되는농지를한국농촌공사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3년)이상자기가경작한사실이있는농지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⑤제4항의규정을적용받는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의한양도일현재의농지를기준으로한다.(단서생략)
⑨법제6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당해농지를양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포함한다)와함께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제2항의규정에의한법인에게양도한경우에는당해양수인과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범위등」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③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ㆍ경정및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중 대표자로서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종중에서 매입한 위토답으로 종중원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제비용 명목으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8년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자경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외 이OOO·이OOO는 OOO이씨OOO파의 종중원임이 종중 관할관청인 OOO장이 발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1973.12.20. 이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중종은 1973.12.2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시까지 약 32년 4개월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5.11. 종중 대표인 청구인이 양도대금 435,78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OOO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중원 이OOO은 1968.10.17.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번지에 전입한 후 2002.5.13. 사망시까지 약 33년 7개월간 거주한 사실 및 그의 손자인 이명우가 동 주소지에서 1971.7.22.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의 쟁점농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신청용으로 작성된 농업손실보상금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보상금 신청인(경작자)은 종중원 이명우로 되어 있고, 종중원 이OOO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종중 대표인 청구인과 농지관리위원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OOO(쟁점농지 소재 마을 대표)이 확인하고 있고, 영농보상비지급내역서에 의하면, 2006.4.21.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당시 벼를 재배하였고, 영농보상비 7,47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보면, 종중 18세손이며 종중설립자 중 한 사람인 종중원 이OOO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위토답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종중에 시제비용으로 현물(벼)을 지급하였고, 1999년부터 사망한 2002년까지는 손자인 종중원 이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 시제비용 명목으로 종중에 현물대신 임대료 2,28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 수용시까지는 이OOO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시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중종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