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습 도로가 되어있는 영남 동산 길은 도로가 아니므로 하기내용과 생각을 정리 안을 제출 합니다
관습도로 - 현황도로 중에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여 오랫동안 사용된 사실상의 공용도로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길을 말합니다.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비법정도로 : 사도, 현황도로, 현도, 사실상도로, 관습도로 - 다 같은 말입니다 )
민법- 관습법의 의의
우리들은 어떤 규범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한 규범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생활의 필요로부터 반복되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생활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그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관습”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습에 위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할 정도의 강한 법적 확신을 취득한 관습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관습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이 법의 발원형식이며, 자연 발생적인 규법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