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한칠수
직 위 : 인덕빌라 주민
피고소인 : 이재호
직 위 : 현 인덕빌라 관리소장
피고소인 : 장호근
직 위 : 현 인덕빌라 자치회장
피고소인 : 황보 신
직 위 : 전 인덕빌라 선거관리위원장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공동주택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아파트 정상 운영관리에 업무를 방해하였고, 아파트 운영관리에 있어 금전적 손실을 입혀 고소를 합니다.
고 소 이 유
2022년 인덕빌라 동 대표 선출을 위해 2021년 12월 선거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피고소인 황보 신이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습니다.( 위원장 황보 신, 위원 김근식, 위원 김향애 3인)
2021년 12월 피고소인 황보 신의 자(아들)가 김만수 인덕빌라 108동 동 대표로 출마하고 동 대표로 당선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5조 1항, 2항은 선거관리 위원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거에서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관위원장은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하여 수당을 받아갑니다.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몇 차례 했다며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에게 1회 이상의 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은 관리규약에 위원의 수당은 월 1회 되어 있으니 지급 할 수가 없다고 말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 38조(운영경비) 1항 위원의 출석수당 : 1회 5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월 2회의 수당을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지급하였고,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 과 위원은 부당한 수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2022년 5월 경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자 108동 김만수 감사가 동 대표를 사임합니다.
2022년 아파트 12개 동 중에 6개 동에 대표가 출마를 않거나 사퇴를 하여 비어 있어 2022년 6월 동 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인 김향애는 선거관위원의 직을 사임하고 111동 동 대표로 출마하여 동 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동 대표로 출마하여 동 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피고소인 선거관리위원장 황보 신의 자 108동 김만수감사가 동 대표직을 5월경 사퇴를 하고, 새로운 108동 동 대표로 아내인 황라영이 동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이 됩니다. 이는 남편이 사퇴한 동 대표에 아내가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 세대에 피선거권을 하나라는 이 원칙을 깬 것입니다.
또 피고소인 황보 신 선거관리위원장의 녀(딸)가 김소영이 105동 동 대표로 출마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들이 당선이 되었음에도 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하였고, 딸이 당선이 되어도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선거관위원장 직을 사임 합니다.
이는 반복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제15조 1항, 2항을 위반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동 대표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에 대표로 출마를 할 사람이 없으면 1차, 2차 동 대표 후보로 등록할 사람이 없으면 3차 후보 등록 공고에 전임으로 연임을 한 사람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 동에 투표자의 과반에 찬성을 받으면 동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반하면 후보로 등록하고 동 대표가 되는 것을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는 것이 됩니다.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2022년 1월부터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동 대표의결도 없이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이것을 안 연임 현 101동 송춘임 동 대표가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제철동 봉사대에서 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전임 동 대표들이 퇴직금에 정산이 되어 나가는 것이니 활동비로 대처하여 퇴직금에 정산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동 대표들이 의결하여 없앴습니다.
전임 동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년 전임 동 대표 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여 주면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없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돈을 징수 했지만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개인 정보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실을 동 대표들이 모르고 넘어 갔다면, 당연 주민들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아무도 모르니 정산 처리해 가져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퇴직금에도 정산 처리해 가져 갈수도 있으니까요.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산출하여 징수를 했을 까 하는 겁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 임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 했을 것이며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에 이것에 대해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징수 한다는 것은 다음에 더 큰일이 일어 날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2022년 6월 동 대표 보궐 선거에 있어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위원(위원 김근식, 위원 정희자)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38조(운영경비) 1항 위반하여 수당을 월 2회를 받아 갑니다.
이것을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이 승인 하고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장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관리규약의 월의 기준은 기간의 의미 한다고 봅니다.
2022년 6월 동 대표 보궐선거에 있어 당시 선거관리위원인 김근식이 피고소인 이재호 관리소장에게 선거에 문제가 없느냐? 물었고 피고소인 이재호 관리소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면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원에게 말 한 것입니다.
또 피고소인 장호근 자치회장은 전임 노건회장과 대화에서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동 대표들과 피고소인 장호근 회장 그리고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의 주도적으로 2개월 간 다수결의 힘으로 아파트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진행한 펌프 수의계약을 대해 포항시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포항시 공동주택과는 행정 지도로 위반을 한 것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게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피고소인 장호근 자치회장과 위반하여 당선된 동 대표들을 중심으로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이 전임 동 대표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 풀베기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전임 노건호 회장과 전임 동 대표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만든 봉사대가 2021년 인덕빌라 단지 내 정원 풀베기를 작업 한 것을 가지고 성토와 이간질 하는 일이 발생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전임회장이 풀베기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전임 관리소장에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거나, 2022년 에도전임 동 대표가 세분이이 있으니 어떻게 풀베기 작업이 결정 되었나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임 동 대표들 일부와 주민들이 모여 제철동 봉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출발은 인덕빌라 주민들 위주로 되었기에 관리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사대는 방충망 교체 작업, 방역 작업 그리고 단지 내에 풀베기 작업도 한 것입니다.
외부업체에 풀베기 작업을 맡기면 년 3회 풀베기 작업에 700만원에 비용이 들고, 봉사대가 하면 250만원에 작업 합니다. 그러니 450만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인덕빌라 소장과 전임 동 대표들도 결정하여 공사를 인덕동 봉사대에 맡기고 이를 당시 주민에게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입대위( 동 대표들 회의) 회의에서 이 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반하여 당선 된 동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성토를 하고 여기에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이 문제가 있는 듯 방역 작업에 관리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반하여 당선된 동 대표들은 더 강하게 전임들이 한 풀베기 공사에 대해 성토를 했습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6월 입대위 회의에 방청을 하고 있었고, 방역 작업이 관리소에서 돈을 받지 않았음을 종이 ‘ 돈 받지 않았음’ 이라고 적어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에게 보여 줬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은 무시하고 위반하여 당선된 동 대표들의 성토와 이간질로 전임 동 대표들과 언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전임 동 대표 두 분은 이렇게 동 대표 보궐 선거가 끝나고 첫 회의에서 황당한 말을 듣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월 회의에서 111동 김향애 동 대표가 감사가 되고 감사의 말에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 는 말을 합니다.
이에 전임 101동 송춘임 동 대표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 한 것이 무엇이 있냐!’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11동 김향애 감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원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에 고소인 한칠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6월 입대위 회의로 인해 봉사대 회원들은 화가 났고, 다음 7월 입대위회의 참석을 해서 항의를 하지 입대위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은 전임 자치회장과 전임 동 대표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후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전임회장의 풀베기는 ‘공금을 유용’ 했다는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덕빌라는 277가구 만들어진지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최대 30억 원에서 최소 20억 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현 장기수선충당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임 노건호 회장이 지진 피해로 받은 지원금을 3000만 원 포함해서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임 노건호 자지회장이 맡은 2년을 빼고, 그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겼으니 장기수선 충당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입니다.
즉 전임 노건호 회장을 임기 2년을 제외 하고 또 2009년 관리소장을 부당해고 되며 경리를 관리소장으로 앉히면서 부터는 문제나 비리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 문제로 고소를 한 고소인 항칠수는 2021년 12월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에게 ‘회장님이 물러나면 다시 과거처럼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것을 고소인 한칠수는 2021년 12월부터 새로 온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출마 전부터 인근 태양광 협상에 반대하여 주민을 이간질을 시켜 6000만원 협상금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소인 장호근 자치회장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한칠수는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전 전임의 차치회장의 처였기에 더 의심을 했고, 새롭게 된 동 대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상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위에 모든 일이 하나의 목적 돈이 위에 공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선거관위원장 되고, 그 위치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동 대표를 선출하고 또 이런 사실을 알아서 관리해야 소장은 모른 척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 운영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은 자치회장 포함해 하나 같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서로의 문제를 덮어주고 서로 보완하면서 밀어붙여 것이 부당한 공사입니다.
많은 아파트 비리의 40%가 공사 수주에 있다는 것 이고 그기에 생기는 리베이트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도 바른 말을 하고, 시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 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1항, 2항, 3항를 위반 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동 대표, 감사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
위반 하여 당선이 된 사람 위주로 감사를 역임합니다.
아래는 지금껏 고소인 한칠수 고소한 내용을 기록으로 올립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권익위원회 접수
2021년 7월 21일 인덕초등 육성사업 업무상횡령 ‘불송치’ 관해 이의신청
2022-000174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불송치 각하
2022-000175 협의체 선관위 업무방해 불송치 각하
2023년 인덕빌라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
2023년 1월 10일
고소인 한칠수
포항시 남부 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