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도 독려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주 40시간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고 1~3월 동계휴가제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춘 스마트 업무혁신을 추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 작성 및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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