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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코란도꾸미기☆(KOW)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Navi
구 분 |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 사고시 |
형사처벌 면제 |
중상해 사고 |
형사처벌 수위 조절 |
4) 중상해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불이익
구분 |
내 용 |
재산상 불이익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소요 - 사망(예시) : 1~2천 만원 정도 - 부상(예시) :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름(통상 1천 만원 이내) |
형사합의가 안되어 기소된 경우 -> 변호사 비용 필요 | |
벌금형일 경우 -> 벌금(2천 만원 이하) | |
종합보험에 미 가입한 경우 ->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도 운전자 본인이 배상 | |
신분상 불이익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사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전과자가 되어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
5) 본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대처요령(운전자인 경우)
① 경미한 상해인 경우 à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
②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에 사고 신고
-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 목격자를 확보하여 과실비율 산정 시 적극 주장(과실이 많으면 처벌수위도 상승)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 à 형사 합의 시 처벌 면제
6)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기입원 등 허위로 중상해를 주장할 경우
- 경찰 및 보험회사에 철저한 사고조사를 당부 (필요 시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제보)
7) 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보험가입자)의 책임여부
- 형사 처벌은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만 있음. 그 이외에 차량 소유자 또는 사용자(고용주)등 타인은 책임이 없음.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차량 소유자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음.
* 고용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또는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해 둘 필요.
8) 이번 결정이 물적(物的) 사고에도 미치는 영향
-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은 인사사고 중에서 중상해의 경우만 해당됨. 따라서, 단순한 물적 사고는 변동 없음.
9)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피해자인 경우)
① 경미한 부상 : 가해자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보상받음.
②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음(가급적 경찰신고)
중상해로 확정 시 가해자 형사처벌(피해자가 형사 합의해 줄 경우 가해자 처벌 면제)
10)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피해자 직접청구권)가 가능.
-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우선 보상을 청구(피해자 우선보상제도)할 수도 있음.
(향후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보상금액 정산)
11) 중상해 사고 시 형사합의금 등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보상특약”과 장기 운전자보험이 있음.
구분 |
법률비용 보상특약(예시) |
장기운전자보험(예시) |
보상항목 |
형사합의금 : 최대 2천 만원 |
형사합의금 : 좌동 |
변호사비용 : 5백 만원 |
변호사비용 : 좌동 | |
벌금 : 최대 2천 만원 |
벌금 : 좌동 | |
- |
기타 : 교통사고 사망, 상해 보상 | |
보험기간 |
1년 |
10년 ~ 20년 |
보험료 |
연간 2만원 내외 |
월 2 ~ 4만원 내외 |
가입방법 |
자동차보험 갱신시 가입 |
별도 가입 |
기타 |
- |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 70 ~ 80% 환급 |
* 현재는 사망사고 및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만 보상하나 중상해 사고도 보상되도록 약관 개정 예정.
12) 이번 결정으로 운전자가 유의할 점
- 종전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외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없으므로 보험처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음.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운전직 종사자(택시, 버스기사, 대리운전 등)는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13)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경찰조사 등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
-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우선 보상 가능
* 지급된 보험금은 양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
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 가해자 협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가해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② 가불금 제도(통상 가지급금 제도) 활용
- 피해자가 치료비,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14)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중상해의 해당여부는 경찰 등에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중상해 사고 여부를 확인.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자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