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성년후견인제도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다.
보건복지부(2012)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가 9.18%로 54만명이었다. 또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도 4명 중 한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코메디닷컴뉴스, 2013. 9. 23.). 2017년 현재 노인인구 중 10.2%인 72만 5천명이 치매환자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 15.5%인 11만2천명은 중증환자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2050년에 치매환자는 270만명에 달할 것이다(한국경제TV, 2017. 6. 15.).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치매,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가역성치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 뇌 손상에 의한 치매 등이 포함된다. 학자들은 정상적인 발달 후 지적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등 70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보건복지부(2012)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전체 치매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이 71.3%, 혈관성치매가 16.9%, 기타 치매가 11.8%를 차지한다. 기타 치매에는 대사질환으로 인한 치매, 뇌종양, 외상성 뇌출혈, 알코올성치매, 영양결핍에 의한 치매, 매독 등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치매 등 초기에 발견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16.9%를 차지하는 혈관성치매는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로 더욱 심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일찍부터 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을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혈관성치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혈관성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2차적 예방을 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항치매약물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의 진행도 느리게 할 수 있다.
신경퇴행성치매는 전체 치매의 71.3%를 차지한다.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섬망이나 환시 등의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루이체 치매, 인지기능보다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해당된다. 흔히 알츠하이머병은 ‘진단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악몽의 시작’으로 여겨 지레 낙담하기 쉽지만, 약물로도 증상을 호전시키고 진행을 느리게 하는 등 조절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되는 치매의 정신행동증상들도 전문클리닉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억력이 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정상적인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여기지 말고 즉시 치매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설사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더라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치매는 평소의 지능이나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발병한다. 하지만 치매의 원인을 알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 피크병 등 질병에 의한 치매와 뇌졸중이나 혈관 질병에 의한 치매 등이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 등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예방 방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뇌의 질병이고,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기에 고혈압 등은 치매를 일으킬 확률을 높인다. 또한 치매는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알콜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산책 등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치매에 걸리더라도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면 치매 중에도 일상생활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의 저자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크리스틴 브라이든은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 과정을 직접 수기로 써 세계적 관심을 모았고, 또 처음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일상 기능을 유지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김동선 역, 2005).
2. 치매환자의 보호에 가족의 부담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치매 진료인원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대비 3.1배가 증가한 수치다. 치매 진료인원은 2005년 8.4만명에서 2006년 10.5만명, 2007년 13.6만명, 2008년 17.6만명, 2009년 21.5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치매 총 진료비와 1인당 진료비도 늘었다. 총 진료비는 2005년 1,306억원에서 2010년 8,102억원으로 6.1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310만원으로 2005년(156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모닝투데이, 2013. 10. 28.).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환자는 물론 이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다. 한양대학교에서 치매 환자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치매 환자 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27%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도 51%에 달했다. 가족이나 간병인이 거의 24시간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13. 9. 1.).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치매 발병에서 사망까지 기간은 보통 10~15년 정도로 간병해야 하는 기간도 길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바람직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치매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 의료비로 연평균 5,073천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비용은 치매에 걸린 지 1년 이내에는 연평균 7,147천여원, 1~2년 사이에는 6,937천여원이 들다가 2년이 넘으면 9,153천여원으로 병세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들․며느리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20.6%), 딸․사위(11.1%)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치매환자를 43만명에서 최대 56만명으로 추산하고 치매로 인한 총비용이 연간 3조 4천억원~4조 4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출처: http://cafe.daum.net/moneyct).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병세가 악화되면서 가족의 보호부담이 과중해진다. 주된 보호자인 며느리, 배우자뿐만 아들, 딸, 사위,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도 치매환자를 돌보기가 쉽지 않다.
치매환자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일을 기억(입력)하지 못하기에 우김질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난폭하게 행동하며, 험담을 하는 것도 흔한 증상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이를 이해해야 하겠지만, 험담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주된 보호자는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한정되어 어려움이 크다.
3.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치매는 가족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케어부담을 준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이한 선진 국가들은 치매환자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http://www.edementia.or.kr)이 운영하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상담지원 서비스, 관할 주민센터가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이 있다(영남타임즈, 2013. 9. 9.).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상담지원 서비스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실종된 치매노인을 빠르게 발견,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쌓기 등의 활동을 한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가사, 활동지원과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도 자격요건 충족 시 이용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1등급과 2등급은 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고, 3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치매환자의 가족,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성년 후견제, 치매등록제, 치매상담 콜서비스 등이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선언하고,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조기발견·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의 진단/치료/합병증 등 치료 전 단계 본인부담 완화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경제TV, 2017. 6. 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1945&ref=D (치매 국가책임제도 관련 영상, 110초)
선진국가들은 중증의 치매환자를 시설에서 보호하고, 경증과 중증도의 치매환자는 집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가 시설에서 살거나 가정에서 살거나 치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사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그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기에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그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본인 혹은 가족부담이 전체의 15%(재가급여)~20%(시설급여)이며, 식대 등을 포함할 때 실제 본인(혹은 가족) 부담은 전체 비용의 30% 이상이다. 노인 1인당 요양시설의 경우 월 50~70만원, 요양병원은 월 80~25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요양등급판정에서 치매환자는 활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등급판정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점→51점 이상)하고,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워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 중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부산일보, 2013. 9. 6.).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신설하였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진행한다(중부매일, 2014. 5. 22.).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환자의 치매수준과 가족의 보호능력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대한치매학회는 2013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은 치매가 의심되는 0.5단계부터 초기 치매인 1단계, 중등도 치매인 2단계, 중증 치매인 3, 4단계 등 총 다섯 단계로 나눠 항목별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별 치매환자의 행동요령이다(헤롤드경제, 2013. 9. 23.).
먼저 치매가 의심(0.5단계)되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저녁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해보는 습관을 갖고 새로운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손을 이용하는 미술, 노래교실, 외국어 공부, 수학 공부 등이다. 이 때 초등학교 3~4학년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매일 한 시간~한 시간 반 동안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하며, 대화를 할 땐 반드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치매 초기단계(1단계)에는 환자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 옷, 음악 등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가족사진이나 자신의 사진을 자주 보여주며 기억을 자극한다. 간단한 요리나 집안일, 은행일 등 익숙한 집안일도 스스로 하게 둔다. 일상생활 순서와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는 그림을 이용해 기억하도록 돕는다.
치매환자 상태가 중증도(2단계)라면 흔히 쓰는 물건에 대해 항상 말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 물건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활동을 시키고, 세탁물 접기, 음식물 차리기 등 절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등의 선택이 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3단계인 중증치매에 접어들면 우선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말할 수 있게 신체에 대한 명칭을 알려준다. 잘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의미가 있는 익숙한 활동을 이용해 단어 찾기나 기억, 언어훈련을 지속한다.
4단계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치매환자를 돕도록 한다. 예를 들어 커피향, 아로마 오일 등 후각을 이용해 행동과 수면을 돕거나, 타악기 또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 뇌자극을 한다. 촉각으로는 집중력을 높여준다. 환자가 물건을 만질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몸도 만져준다. 또 환자가 가장 좋아하거나 행복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발성과 집중력을 키워준다.
정지향 대한치매학회 교육이사(이화여대의대 신경과)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기억력과 사회성 연관된 항목이 치매의심환자에서 먼저 장애를 보이고, 이후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몸 단장 및 치장능력이 중증 단계로 넘어가면서 악화돼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높인다”며 “따라서 치매의심 환자라도 사소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해 일상생활 증진훈련을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기자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비록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환자라도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치매환자를 거의 대부분 가족이 돌보고 있다. 치매환자의 안전, 건강,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가족이 하루 종일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하기에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일부 치매환자는 낮에는 낮잠을 즐기고, 밤에는 활동을 하는 야행성도 있기에 보호자는 밤에 맘 편하게 쉴 수 없다. 특히 치매환자가 배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끊임없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목욕 등으로 지치기 쉽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병세는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보호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비관하거나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며, 몹시 지치게 된다.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생활을 제쳐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한 고립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치매에 대처하는 방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을 돌보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을 숙명으로 받아드리고 순교자적인 희생을 하기 쉽다.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들은 점차 소진되고, 가족간의 도움체계는 균열되기 쉽다. 보호자들간에 서로 기피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고 심지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쉽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심해지고 간병요구가 증가될 경우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외부 서비스를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유를 갖고 간병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보호자를 돕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자가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을 갖고 쇼핑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치매환자를 주간․야간에 돌보아주는 주․야간보호시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중장기간 보호를 의뢰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가족이 흔히 겪는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 각종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치매정보센터가 필요하다.
4.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와 적용 사례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법적 장치를 보다 발전시켜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한 지속 가능한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 57만 6천명,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등 총 80만 8천여명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연합뉴스, 2013. 6. 24.).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필요한 분야별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두고 재산관리와 신상결정 등을 맡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따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막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후견심판 청구비 50만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약해지기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상속권이 있는 가족이 치매환자를 속이거나 그․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증여를 대가로 약속한 생활비 등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치매환자가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에 민법에서 도입된 것이 성년후견인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인 등이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신청인이 노령 질병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때(예, 중증치매)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일상업무와 재산관리에서도 포괄대리인 역할을 한다. 한정후견인은 피신청인이 정신적인 제약이 있지만 일상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일 때(예, 의사소통이 약간은 되거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약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이 지정되어 일정부분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역할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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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
성년후견인 신청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다음을 클릭하기 바란다.
http://darak75.tistory.com/1646
사례 1. ‘치매증상’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확정
대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사단법인 ‘선’이 그를 대리하게 됐다. 2017년 6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 총괄회장측이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항고·재항고심에서 모두 패했다. 한정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하거나 신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이 지정한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H1L50U5J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8B%A0%EA%B2%A9%ED%98%B8%2B%EC%B9%98%EB%A7%A4 (관련 영상 90초)
사례 2. 65억 금괴와 사라진 노모 - 재산다툼으로 멍드는 성년후견제도
화재가 난 집안에서 금괴 130여 개가 발견됐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그대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가족들 중 누구 한 사람도 몰랐던 막대한 자산. 리모델링 공사 중에 금괴를 훔친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일명 ‘65억 금괴 사건’이다. 검거 당시 범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괴 40개는 상속자인 어머니가 수령해 가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추적 60분'팀으로 막내아들 이상균(가명) 씨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누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 이 씨가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만난 곳은 어느 노인전문요양병원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종적을 감춘 노모. 이에 이 씨와 다른 형제들은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게 되는데... 형제들은 성년후견 재판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거라 주장을 한다. 89세 고령의 어머니가 가진 것은 금괴 40개뿐만이 아니었던 것! 100억 원 상당의 유산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까지 역임하고 있다는 어머니. 누나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법은 성년후견인 뿐이라는 막내 이상균(가명) 씨, 그리고 성년후견인을 반대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본인이 돼야 한다는 누나. 과연 성년후견인은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49
사례 3. 치매 아버지의 재산 30억원을 강탈한 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대표자로 ‘성년후견인 심판청구’
84세 노인의 딸 52세가 내연남과 함께 아버지 84세, 친오빠 55세를 요양원에 유기하고 이들의 재산을 빼돌렸다. 사건 발단은 84세 노인이 소유한 상가건물 2개동(서울 동작구 소재)의 세입자 등 친분이 있는 이웃 주민들로 상당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위 건물 매각이 이루어지자 변호사를 찾아 본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변호사가 검찰에 청구한 것이다. 요양 중인 부자에게 요양 병원장 및 정신병원 의료기록 분석을 통해 84세 노인은 중증치매를, 55세 아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 정신능력을 확인하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012ccc&logNo=220975844804
사례 4. 준비된 미래설계, 임의후견제도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뺏긴 박금희(가명)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지켜달라며 한 노인보호센터를 찾았다. 전문가들의 상의 끝에 오랜 시간 간호조무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해 온 후견인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박 씨. ‘임의후견’은 치매초기 등 본인의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래를 대비해 자신이 직접 원하는 후견인, 감독관 등과 계약을 맺고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후견제도이다.
지난 2015년, 일본에서도 치매를 대비한 임의후견계약이 1만 건을 돌파했다. 피후견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견인이 권리를 대리하며 생기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최근 남편과 사별한 후 박 할머니는 더 이상 돌봐줄 사람도 없이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 법원을 통해 박 할머니의 임의후견계약을 개시하려한 담당 변호사.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한번 후견을 개시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번복이 어렵다는 부담감 때문에 후견인은 임의후견개시를 앞두고 망설이게 되는데. 박 할머니의 노후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후견’은 법원에 접수된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신청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보완할 점을 살펴본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012ccc&logNo=220975844804
또한 치매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막상 치매를 든 후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할 사실을 모르거나, 그 가족도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방법을 잘 몰라서 민간보험회사만 배를 불리는 문제점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치매보험이 판매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보험금 지급 건수는 전체의 0.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치매에 걸리면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한겨레, 2013. 10. 18.).
치매보험 5조인데 지급액은 500억뿐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치매보험 판매 실적을 보면, 2002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올 6월 말까지 전체 가입 건수는 475만5278건인데, 이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2만7026건(0.56%) 뿐이었다. 치매보험을 팔아 4조 9737억원의 수입보험료를 벌어들인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인 517억원에 그쳤다. 직접 가입한 본인을 대신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제도가 있지만, 대리청구인을 신청한 경우는 160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늦었지만 지난 7월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 지정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가입 후 2년 안에 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만 가능하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5.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치매는 노화와 밀접히 관련된 뇌의 질병이기에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증가되는 질병이다. 하지만 아직도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란 인식보다는 불치병 혹은 망령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치매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늙어서 망령났다’라는 말에서 잘 묻어난다. 치매를 단순히 ‘노망났다’는 정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암 진단을 받으면 친지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지만 치매에 걸리면 환자와 가족은 쉬쉬하게 마련이다. 일본은 치매라는 말 대신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치매를 명확하게 병이라고 인식해서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1984년에 창설된 국제알츠하이머협회는 협회 창설 10주년 기념일인 1994년 9월 21일에 World Alzheime's Day를 제안하였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혹은 “세계 치매의 날”이다. 한국의 치매 관련 단체들은 “세계 치매의 날”이라고 이름 짓고,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을 열고, 한국 정부는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부르며 치매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 혹은 ‘국제치매협회’로 불리는 Alzheimer's Diseases International 는 세계 77개의 치매(Alzheimer Disease) 관련 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한국치매가족협회도 이 단체의 회원단체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1991년에 조직되었고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치매 상담(전화상담, 내방상담, 인터넷상담)․조사, 가족모임과 가족여행 등 가족지원, 치료․원인․예방교육, 배회구조등록(팔찌제작 배포), 출판사업, ‘세계치매의날 행사’(치매극복의날)등은 물론 노인용품 등 다방면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치매에 걸려도 지역사회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http://www.alzza.or.kr 참조).
국제알츠하이머협회는 전 세계의 77개 단체를 대표하여 각국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지금 곧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기 위해 2008년 9월 21일을 기해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헌장’(World Alzheimer's Day Charter)을 발표했다. 각국 마다 다른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쿄토 - 파리 선언에 부합하는 11개 조항의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이 질병의 증상과 치료와 병의 진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라.
2. 이 질병에 관한 이해와 의식을 증가시킴으로서 이 질병에 대한 악명을 감소시켜라.
3. 이 질병에 관하여 전문가(사회복지사를 포함)들과 가족 및 간병인들에게 훈련과 기자재 제공을 하여 발 빠른 조치, 진단, 적절한 간호 및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
4. 치매 병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1차 및 2차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5. 장기 요양 환자에 대하여 자가 지역-기반 치료 등 독립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가정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라.
6. 긴급환자용 병원과 장기환자용 요양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라.
7. 환자의 생활환경과 치료 방법 등을 결정할 때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라.
8. 치매환자들의 음식, 의복, 가옥, 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적절한 생활기준을 마련하라.
9. 일상생활을 홀로 하기에 결함이 있는 치매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체계를 설립하라.
10. 치매의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해를 크게 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라.
11.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의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라.
위의 글은 서울시립요양원의 요청으로 정해두님이 번역함
http://blog.daum.net/headu/634576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eadu%2F6345761
국제알츠하이머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결코 노화의 일부가 아니다. 늙는다고 다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 간병을 잘 하면 환자나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존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수백만에 달하는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과 보호자를 돕고, 치매환자를 돕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지만, 돈보다는 아이디어와 정성이 부족해서 미처 못할 수도 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치매가족협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오프라인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업을 통해서 치매가족과 보호시설 등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http://cafe.daum.net/adik 참조).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참고 문헌과 사이트
권중돈 외, 치매와 인권,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0.
양동석 외, 치매의 예방과 관리, 광주대학교 출판부, 2009.
이용교,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6.
이용교, 복지상식,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7.
크리스틴 브라이든 저, 김동선 역,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인터, 2005.
홍진태 역, 치매에 대한 100문&답, 신일상사, 2006.
http://cafe.daum.net/adik
http://cafe.daum.net/moneyct
http://www.alzza.or.kr
http://cafe.daum.net/opnu/NhqO/199?q=%C4%A1%B8%C5%20%B0%A3%C0%CC%C0%CE%C1%F6%B1%E2%B4%C9%B0%CB%BB%E7
http://blog.daum.net/headu/634576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eadu%2F6345761
http://www.sedaily.com/NewsView/1OH1L50U5J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8B%A0%EA%B2%A9%ED%98%B8%2B%EC%B9%98%EB%A7%A4 (관련 영상 90초)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4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012ccc&logNo=22097584480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1945&ref=D (치매 국가책임제도 관련 영상, 110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insight&logNo=221001237176
http://darak75.tistory.com/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