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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임대아파트 궁금해요 조언2
쨔안 추천 0 조회 70 12.08.21 20: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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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6 14:50

    첫댓글 전매 제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전매한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분양 주택의 전매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청약통장을 통한 일반 분양 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신청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매를 했더라도 임대주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전매 제한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소득 기준이나
    세대구성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매 후 청약 제한은 분양 주택에 해당하지만, 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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