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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인사규정 11조 5항 | 2015년 10월 승진심사항목 | 비교 |
40% | 연구실적 | 연구실적 | 동일 |
30% | 교육실적 | 교육실적 | 동일 |
10% | 봉사실적 | 봉사실적 | 동일 |
20%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 무단 삭제/신설 |
2. 사전 공지 의무 위반
인사규정 11조 부칙 아래에 첨부된 [ 별표 4], [ 별표 5], [ 별표 6]에는 연구업적 인정범위, 교육업적평가기준, 봉사업적평가기준이 각기 고지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몇 점의 점수가 배정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다. 하지만 무려 20점이 배당된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점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없이 내용을 무단 삭제/신설하여 이를 승진심사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규칙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다.
배점 | 인사규정 11조 | 규정 | 비고 |
40% | 연구실적 | 별표4-기준점수와 연구업적 | 고지 |
30% | 교육실적 | 별표5-교육업적평가기준 | 고지 |
10% | 봉사실적 | 별표6-봉사업적평가기준 | 고지 |
20%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없음 | 미고지 |
3. 심사 항목의 고의 누락
심사 항목에 빠져있는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항목은 교수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범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대학에서 공히 평가하는 항목으로 결코 누락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교수들은 승진심사 대상자 중 ‘법령 준수와 품위 유지’ 등과 관련해서 법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4. 심사 항목의 중복성과 부적절성
이번 승진심사에 신설된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항목은 책임시수 이행, 강의 분산 편성,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 업무협조, 교내 보직활동 등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무단으로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으며, 중복되는 것도 있다.
‘책임시수 이행’, ‘강의 분산편성’ 항목은 교육업적평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고,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과 ‘교내보직활동’ 등은 이미 봉사업적 평가에 반영되었으니 이중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특히 봉사업적 평가 항목의 1번, 18, 19번은 분류 내용까지 대동소이하다.)
또 ‘업무협조’와 ‘보직 활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업무협조’는 전체교수회의 참석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다. 학기 중의 교수회의는 수업과 겹치는데다가 남원과 아산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100%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이 영역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산점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보직 활동을 따로 두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이미 보직으로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면제(100점~150점)받는데다 봉사업적으로도 점수를 배당하고 있으니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셈이다. 게다가 보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보직 활동에 점수를 배정할 경우 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3점을 배당받을 수 없다.
다시한번 세부 평가 항목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평가 항목의 구성표(총 20%, 100점 만점의 20점)
* 참고 인사규정의 [별표 6](일부)
봉 사 업 적 평 가 기 준 <개정 2014.10.31.>
평 가 항 목 | 평 가 준 거 | 평 점 | 비 고 |
1. 교내 보직 활동 | A. 부총장, 처장급 B. 학부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전자계산소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C. 기타 부속기관장, 기타행정과장, 학과장, 주임교수, 간사급 | 20점 /학기 15점/ 학기
10점/ 학기
| 1년 1보직한 |
18. 학교발전을 위한 제안 | 교무․기획처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 | A:10점/건, B: 7점/건, C: 5점/건, | 1년 20점 제한 |
19. 학교발전을 위한 봉사 | 교무․기획처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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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교수들의 승진 기회 박탈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여타 교수들의 승진기회의 박탈이다. 우리 학교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교수 이상의 비율을 전체 교수의 40%로 한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규칙에 의해 일부 교수가 그 비율을 먼저 채우게 되면 다른 교수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
6.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이번 인사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일부 교수 경우만 시행되었다. 더나아가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들은 승진되었는데 연구 실적이나 근무에 하자가 없는데도 승진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우 편협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거의 20년간 승진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보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인사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은 모든 교수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김 경안 총장의 취임 약속이기도 했다.
우리 학교에는 이번에 심사에게 제외된 조교수들도 있지만 2012년 이전에 부임하여 이미 부교수의 직급을 지니고 있던 분들도 계신다. 이분들의 정교수 승진 심사를 누락시킨 것은 이런 의무를 저버린 일입니다. 또한 2012년 전후로 임용된 신임교수들 중에도 이미 부교수 승진 요건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 그 분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도 불공정하다.
7. 승진 심사 절차의 문제점
승진이 면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승진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승진 인원에 제한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아예 승진 심사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은 지난 2015년 10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사 절차로 혼란을 야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이사회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교육부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상대적 약자로써 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소청심사
(1) 신청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대상 :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이다. 예를 들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임용취소, 학과이동, 보수감액, 승진 등
(3) 어떻게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 어디로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정부세종청사 , FAX : 044)868-8127
(5)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
2. 임금 체불에 관한 노동부 진정
근로 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법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금품채권 자체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우선 체불임금지급 요청하십시오.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전화 등)
(2) 노동부에 문의 후 진정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대표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3) 노동부 진정을 원하는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여러교수님들이 보내주신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학교 정관 개정에 불법적인 것이나 비합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모든 교수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에 대한 부당성을 교육부 등 각 기관에 알리기위한 민원서류로 활용하겠습니다.
첫댓글 불법으로 자기들만 승진하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까지 개정하려고 하는군요. 앞으로 법적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3년간 교비 사용내용을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일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상황이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인간들 이제 사정봐주지 말고 응징하여야겠습니다.
정관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무덤을 파고있다고 봐야지요.
인사규정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놈의 교원으로서 품위는 여기저기 다 넣어 놓았네요.
자치시절 한일이 불법들이니 소급해서 적용해 주길 바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