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해 등기부상 을구에 지상권으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상권이라는 이유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법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성립요건은 다른 학우님들의 내용으로 충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매매등의 사유가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하며
무허가건물,미등기건물을 불문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유권 변경원인/
(강제경매,공매.매매.증여.귀속재산처리법상 불하처분 등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위 괄호안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철거약정이 있어도 이를 무효로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원인이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사간의 철거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유효)
저당권 설정당시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강행규정이다)
첫댓글 더많은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