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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인문학연구 109호 2017년 12월 발행) 최근 20여 년간 연명의료 중단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은 ‘웰다잉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웰다잉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추구하므로, 죽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모색과 임종방식에 대한 심사숙고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결정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 법의 제2조 6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했다. 왜 ‘영적인’ 영역을 제시했는지 보다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WHO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 영적 돌봄은 임종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면서, 죽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호스피스에 영적인 돌봄이 있어서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다.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기에, 호스피스에서도 영적인 돌봄이 중요하다고 WHO는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생사학을 창시한 퀴블러로스도 이런 현대적 상황에 대해 “죽음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문제, 이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영적 돌봄은 도외시했다. 세계보건기구 규정대로 호스피스 돌봄과 죽음을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돌봄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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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8년 1월19일 중앙일보
기자 :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것일 뿐인데
바로 좋은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의사와 기자가 구분하지않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사례를 존엄사로 보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언론에서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언론보도에 의해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모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논문 정말 유용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맺도록 우리 생사학회에서 금년 중 서울에서
발표회를 통한 토크쇼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