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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20 ~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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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2020. 08. 01 ~ 2020. 11. 30(4개월)
ㅇ (지원내용) 3개 세부사업 ※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선택·구성
구분 | [예정] 체외진단기기 RWD지원 | ① 임상유효성 평가 지원 | ② 특구사업자 수요 맞춤형 지원 | ③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
지원목적 |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함(‘20년 8월 예정) ※ 올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先진입을 통한 RWD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특구사업자의 체외진단기기 실증과 신속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제품의 임상적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 지원 | 특구사업자의 체외진단기기 실증 이후 조기 시장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 현행 특구법상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 시행에 따라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 책임이 있어 필수적인 책임보험 가입의 부담 경감 지원 |
지원대상 (수혜기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자(기업) | |||
지원규모 | ※ 총 지원금 100백만원 이내에서 특구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함 ※ 올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RWD 지원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고, 책임보험료는 실증 착수 시점에 지급함에 따라 올해 가능한 사업자만 편성하여 신청함 | |||
최대 90,000천원/건, 총 3건 내외 | 최대 70,000천원/건, 총 3건 내외 | 최대 50,000천원/건, 총 5건 내외 | 총 보험료의 50% (실비 지원) | |
기업 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총 기업부담금의 현금 부담은 40% 이상) | 총 보험료의 50% | ||
지원방식 | 간접지원* | 간접지원* | 직·간접지원* | 직접지원 |
지원내용 | 의료현장 실사용 데이터(RWD*) 확보 지원 * 의료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일반인, 보험자 등으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종류의 실사용 데이터 (Real World Data)를 분석해 얻은 임상적 근거자료 |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서 작성 및 증례기록서 작성 지원 등 포함)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메뉴판(※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과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 구성 | 특례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 책임보험료 총 금액의 50% 지원, 최대 15백만원이며 기업 기준 총 한도 내에서 지원함 |
* (간접지원방식) 수혜기업(특구사업자)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며 사업비는 서비스 공급기관(업)으로 지급함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BM규제자유특구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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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930-4726 | 홈페이지URL | jhw00@djtp.or.kr |
담당자명 | 조해원 | ||
담당자FAX | 042-930-4789 | 담당자 이메일 | jhw00@dj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