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집수리 지원 제도 5-1) 서울형집수리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상반기 : 수급자 / 하반기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다자녀, 다문화, 외국인근로자도 수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실시기관 : SH공사) 나. 지원금액 가구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가 원칙(시민단체, 공무원이 수리하는 경우 90만원 이내) 다. 지원내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위생기구, 천정 벽 공사, 타일, 페인트, 전기 등(단, 보일러는 제외) 5-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 정의와 목적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경감시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에너지재단의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시공지원 :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보수 - 물품지원 :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보일러 등 다. 문의처 : 서울형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모두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