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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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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집에 도배, 장판이나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집수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김동춘 추천 0 조회 75 12.06.16 01: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4.

집에 도배, 장판이나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집수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집수리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집수리 지원 제도

5-1) 서울형집수리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상반기 : 수급자 / 하반기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다자녀, 다문화, 외국인근로자도 수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실시기관 : SH공사)

나. 지원금액

가구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가 원칙(시민단체, 공무원이 수리하는 경우 90만원 이내)

다. 지원내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위생기구, 천정 벽 공사, 타일, 페인트, 전기 등(단, 보일러는 제외)

5-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 정의와 목적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경감시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에너지재단의 사업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시공지원 :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보수

- 물품지원 :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보일러 등

다. 문의처 : 서울형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모두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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