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과 같은 문화 산업이 큰 관심을 받으며 서울, 부산 등을 방문하는 의료 인바운드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8%씩 성장할 것으로 세계
여행관광협회가 전망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심지 지역의관광호텔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의료(성형 등)관광객의 증가에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기술, 서비스, 시설 장비는 세계적 수준이라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의료관광과 병원 수출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블루오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의료관광의 경우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금지, 입국 제한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직격탄을 맞아 전년 대비 무려78.8%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만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의료관광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호텔업의 종류이지만 2023년 5월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이 없는 퍼플오션(Red Ocean + Blue Ocean =Purple Ocean)이라 할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의료관광호텔업의 정의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함
2.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은 관광호텔업과 동일 함
3. 법 제12조 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법 18조 등록 시의 신고 ⦁ 허가 의제 등 1항 9호
「의료법」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한다) 또는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6.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
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
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7. 호텔 신규 등록 60일 이내 호텔 등급 신청
현재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관광호텔이 없는 관계로 등급평가 및 수수료 미정임
마무리하면서 – 호텔사업 진출 상담은
호텔사업 진출 시 호텔건축주들께서 호텔에 투자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관광호텔업(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되어있는, 호텔업 결정 등급 평가의 권위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를 멘토로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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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상담, 호텔사업승인, 호텔사업계획서, 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 리조트개발, 호텔경영자문, 호텔등급컨설팅 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0.~23.11.18.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경영 컨설턴트(가짜경영지도사) 전문가로 위장해 정부 창업지원금을 대신 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4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정부 창업지원금을 타주겠다고 홍보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금액의 30%를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며 4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자신을 컨설턴트 등으로 등록하거나, 여러 인터넷 신문에 성공한 컨설팅 전문가라는 허위 기사를 다수 게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 환심을 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영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국가 공인 경영지도사'라고 소개하며 경영컨설턴트 전문가 행세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직접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이 자격증도 본인이 설립한 협회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A씨에게 연락한 피해자들은 A씨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처리 과정까지 모두 맡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최대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봤으며 이 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파산 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라는 식으로 회피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7명의 추가 피해도 확인돼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운영한 블로그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