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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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매매목적물 +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 (3) 선의의 매수인 = (1) 손해배상청구권
(1) 매매목적물 +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 (3) 선의의 매수인 + (4)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 불가능 = (1) 손해배상청구권 + (2) 계약해제권
2항.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 1항 준용
(2)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 1항 준용
3항.
선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행사가능
2.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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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 (2) 소유권 취득 불가능 또는 취득한 소유권 잃은 때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3)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행사 + (2) 소유권 취득 불가능 또는 취득한 소유권 잃은 때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항.
(1) 1항의 경우 + (2) 매수인 출재 + (3) 소유권 보존 = 매수인의 (1) 계약해제권 + (2) 상환청구권
3항.
(1) 1항,2항의 경우 + (2) 매수인 손해 = 매수인(선악불문)의 손해배상청구권
(판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분석)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
(3)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 그 이후에 남는 채무는 매수인의 채무일 뿐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3.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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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76조 = 1) 소유권 매매 + 2) 그 소유권이 저당권,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2) 제577조 = 1) 지상권 매매 + 2)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2-1) 제577조 = 1) 전세권 매매 + 2) 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