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 아토젯정 등 180개 의약품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정신분열병치료제 쎄로켈서방정150mg 등 57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밉 복합제 아토젯정 10/10mg과 10/20mg이 각각 상한가 1394원에 등재된다.
또 기관지확장제 신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mcg은 60회 통당 4만1300원, 혈우병치료제 피브로가민피는 병당 13만8286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등재의약품 57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등으로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쎄로켈서방정150mg과 300mg은 각각 1525원, 2121원에서 각각 1490원, 2073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포니프리필드시린지주는 1ml 관당 145만7750원에서 86만8578원을 인하된다.
심비코트터부헬러도 160/4.5mcg가 60회 통당 3만5105원에서 3만4754원으로 인하되는 데, 3개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된다. 탁소텔1-바이알주 1ml 병당 가격도 13만4617원에서 13만3270원으로 낮아지는 등 같은 성분의 4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받는다.
스프라이셀정70mg은 5만2219원이 된다.
기등재의약품 3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권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다.
니메겐연질캅셀20mg, 로락틴주, 트리답티브, 태준오플록사신정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