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일본지역 여행시 관광목적일경우 NO VIS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만료일이 1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단수여권일 경우 1회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준비물
①작은 접이우산
②본인만 복용하는 약품 및 비상약품
③음식을 많이 가리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밑반찬을 준비하시는것도 좋습니다(고추장,김치 등)
④일본은 한국돈이나 미국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일본 엔화로 환전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①예약 시 여권상에 나와있는 정확한 영문명과 여권번호 및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예약 후 24내에 예약금 상품가의 20%씩을 입금하여 주시고 여권사본을 팩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및 호텔예약,여행자 가입등에 필요)
②출발 일주일 전까지 여행잔금을 입금하여 주십시요.
③출발 2~3일전 최종안내전화 다시 드려 준비물,주의사항,인천공항 미팅 등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④출발 당일 여권과 개인물품을 잘 챙기시어 미팅시간에 맞추어 공항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등급 명시기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호텔의 등급 표기 기준은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기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당사의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등급은 현지 호텔측에서 확인 받은 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고객님께 전반적인 안내와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된 등급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 전 방문하시는 국가의 해외여행 경보단계(4단계:여행 유의/자제/제한/금지)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 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이용도 권장합니다.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