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며 함부로 약탈할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드디어 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맘상모는 상가법 개정안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가게에서 쫓겨나 삶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상인들이 맘상모를 결성하고,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한 지 2년만에, 2013년에 이어 2015년 까지 두 차례의 법개정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임차상인들의 권리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상인들은 그저 나가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임차상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명시했다는 부분에서 아주 큰 성과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상인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외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맘상모는 이 자리를 빌어, 임차상인의 현실을 아파하고, 법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의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비롯, 많은 관계자 분들과 연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맘상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임대인의 방해금지 사유 중 예외조항인 1년 반 비영리 목적 사용”으로 대표되는 독소조항을 삭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시 실질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한, 법개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법 밖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맘상모는 함께 하는 많은 이들과 “상생”을 외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탈의 현장에서 건물주들에게 상생을 호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맘상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상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맘상모의 공식 입장 발표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7일 목요일(내일) 오후 2시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 아파트 앞(청진동 만복 임대인 집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상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건물주 여러분!! 이제 합법적 약탈이란 없습니다!! 함께 살아요!!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첫댓글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않고 힘들어하는 임차상인들과 또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분들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계신 맘상모 관계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함께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분은 맘상모 운영위원회 이성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나 의원, 민병두 의원, 우원식 의원, 진선미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한발짝 나아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어 두발짝 더 나아가는 맘상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