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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본등기가 별개의 원인으로 따로 된 경우
1.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진 않는다(07).
2. 가등기 후 제3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한 경우 원래 소유권을 보전하는 용도로 본등기의 선순위를 이용할 수 있다(88,95).
3. 그러나 따져 보면 가등기의 예약 원인과 본등기 경료 원인이 같으면 더 이상 보전할 권리가 없다(07).
주등기의 부기등기: 주등기의 변동사항은 적고 순위는 보전하기 위해 한다.
1. 저당권의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멸했다면 부기등기를 소멸 시킬 것이 아니라 주등기를 말소하고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시키는 것이 적법하여 부기등기만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다(94,00).
2. 주등기가 유효하고 부기 등기의 원인만 사라지면 부기등기만 말소시킬 이유가 없지 않다(05).
저당권 등기: 저당권 설정자가 제3취득자에게 넘겼어도 계약상 이유로 저당권 소멸시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94전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 현재 권리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참칭 명의인들에게 일일이 말소 청구보다 소송경제성이 높다(90 전합, 01전합).
1. 원래 소유권 등기가 된 적이 없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자는 이러한 이전 청구를 할 수 없다(03).
2. 특정 유증 받은 자는 그저 채권자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사용 불가(03)
3.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피고 적격자로 현재의 명의인 아닌자는 피고적격이 없다(17).
등기의 추정력: 일단 원인과 절차의 적법성을 거의 다 추정 받는다(95).
1. 말소를 구할 땐 원인 무효를 우선 주장해야 하고(77)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 등기 조차 적법한 절차를 추정 받는다(81전합 ,96전합).
2. 환매기간 제한 특약이 기재 된 경우는 적법성을 추정받는다(91).
3. 친권자의 이해상반적 등기도 일단은 적법성을 인정받는다(02). 전 소유자의 적법한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적법하다 추정된다(79).
4. 원인 무효의 말소도 적법한 권리자로써 추정 받는다(97).
5. 따라서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저 모든것의 문제와 위조등을 입증해야 한다(93).
추정력이 애매한 경우
1. 근저당권: 약간 추정력이 약해 기본 계약의 존재는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09).
2. 가등기가 있다고 가등기 담보 계약의 존재가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63,79).
인적 추정력: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77,97).
1.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 과정이 다소 다르다고 추정력이 깨진다 할 순 없다(00).
2.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도 추정받는다(82,83).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허무인인 경우가 대표적(85).
1. 등기 자체가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82).
2. 사망 전 등기의 기초 원인 없이 사망 이후에 갑자기 사망자 명의로 된 등기(97,04).
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되는 계약서가 부진정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98).
4. 승계 취득의 적법성 추정은 하자 없는 권리의 승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였던 경우(18).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력이 이전 등기보단 많이 약하다. 처음에 원시취득 한자가 아니면 추정력은 별로라고 그러나 특별 조치법으로 한 경우는 아래의 판래와 반대로 전부 추정력을 인정한다.(83,87전합,01전합)
1.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96).
2. 토지조사부에 등재됐던 경우나, 보존등기 명의인이 아닌자가 그냥 사정받은 경우(86전합, 96).
3. 양수받아 보존등기 했다고 주장했는데 양도인?이 부인하는 경우(82).
점유권과 추정력의 관계: 200조의 적용을 점유가 아닌 등기에 인정한다(82).
1. 토지대장등본에 기재 돼도 소유로 추정 받는다(76).
물론 그래도 무권리자로 인한 선의취득은 인정 안하니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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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하거나(76), 소유자 xxx 푯말을 써 붙이거나 (67) 누구건지 특정이 되면 된다.
1. 입목 일정 수량이라고만 쓰고 소유자가 누군진 썼는데 어떤 입목인지 알아보기 힘들면 효력이 없다(73).
2.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해서 페인트칠 하고 일련번호만 쓴것도 안된다(90).
현실인도: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 종결해야하고 양수인은 지배를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해야한다(03).
1.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하려는 경우 양도된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다.(00).
동산의 선의취득: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95).
1. 일단 공시방법이 따로 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66).
2. 점유보조자가 처분해도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있고(91), 가압류된 동산을 몰래 매도해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66).
3.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외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락 받아도 선의취득한다(98).
4. 무과실은 추정받지 못해 양수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68). 판단시점은 먼저 행해진 물권 변동행위를 기준으로 한다(91).
선의취득의 점유: 점유개정은 안된다는 판례가 확고하다(64,78).
1. 간의 인도(81)나 삼자에게 보관 시키고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지명채권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인정된다(99).
2. 점유의 계속까진 필요 없다(64).
도품과 유실물: 양수인이 251조의 대가를 받기 위해선 선의취득이 요건인 무과실이 당연히 필요하다(91).
1. 수탁 횡령물에 대해선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취득에 해당한다(91).
2. 251조의 성격은 청구권이다(72).
점유: 권원없는 점유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 이익이나 손해 유무는 상대의 점유에 좌우되지 않는다(09,12)
사실상 지배: 객관적으로 지배한다고 보이는 물리적 현실적 지배 뿐만 아닌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판단(92외 다수)
1. 건물과 대지는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여 점유에서 그 운명을 같이한다(93).
2. 임야나 대지등이 매매등의 원인으로 양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등기된 때 토지도 인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2,01,13).
점유보조자: 점유자의 지시를 받는 관계다.
1. 고속도로법에서 건설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기관으로써 고속도로의 점유자고 도로공사는 그냥 보조자(95).
2.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도 상대도 될 수 없다(60).
점유매개관계: 194조의 요건으로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부여한 권리다.
1.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점유자고 지자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간접 점유자다(98).
2. 점유자가 있는 토지에서 군 당국이 작전상 점유자를 통제하여 배제한 경우 군 당국은 작전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반환을 예정한 타주점유를 했고, 점유자는 군부대를 작전상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자가 된다(96).
3. 불법 점유자에 대해선 간접 점유 상태에서도 원칙상 직접 점유자에 소송해야 하지만(70,99) 예외적으로 매개관계를 불법 점유자가 설정한 경우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83,91).
4. 직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를 자의로 넘긴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93).
5. 직접 점유자가 패소시 간접 점유자와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부진정 연대책임진다(12). 직접 점유자에 대한 소송상 권리를 행사하여 집행하면 간접 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마친것이 된다(00).
일합 7시간 35분
페이지 상으론 얼마 안되는데 체감상으론 하루가 꽤 길었습니다. 등기 권리자에 특정 유증 포괄 유증 구분하는 사례 있어서 대놓고 조문 안본 등신의 사정따위 알빠 아니라는 게 또 체감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첫댓글 (판례)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