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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추방환자의 공부기록◉ 2024.06.27 저녘공부기록, 결산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63 24.06.27 22: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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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22:16

    첫댓글 (판례)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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