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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금속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고 분석, 조직검사, 열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중공업 및 정밀공업, 자동차 및 항공, 건설산업 등 의 기초산업분야에서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금속재료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금속과 합금을 유용한 형 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시험, 결함시험, 금속열처리 등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지도적 기능업무 담당 |
진로 및 전망 |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 산업체 등 의 금속재료의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관련부서에 진출하거나 경력을 쌓은 후 직접 관련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인된 능력소지자 채용을 희망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고 현업 종사자 중에도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금속재료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상위의 실무능력을 쌓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금속과, 재료과, 금형설계과, 재료정보과, 재료응용과, 열처리과, 신조재과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재료, 금속조직, 금속열처리, 재료시험 - 실기: 금속재료 관련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락 있음, 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금속재료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금속 용접·용단·가열 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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