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세청 조사4국 착수…여에스더씨 운영 에스더포뮬러와 동시 조사 - 184만 구독자 유튜브 운영…경제공동체인 부부 회사 간 자금흐름 보나
부부 관계인 홍혜걸 비온뒤 대표(왼쪽)와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여에스더 씨의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특별(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 씨의 남편 홍혜걸 씨가 운영하는 의학채널 ‘비온뒤’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비온뒤’ 사업장에 파견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의 아내인 여에스더 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날과 동일한 시점이다.
‘비온뒤’는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이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홍 씨의 개인 사업체로, 184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또한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홍 씨의 아내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와 동일 건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튜브 채널 예상 수입 집계 사이트 유튜버스미에 따르면 ‘의학채널 비온뒤’의 올해 월별 예상 수입은 최소 6280달러(약 877만원)~최대 1만 2400달러(약 17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이 비온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구체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두 회사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 부부 사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홍 씨와 여 씨는 부부로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점 역시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이 홍혜걸 씨와 여에스더 박사 부부의 사업체를 동시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한 데는 그들 사업 간 부당 자금거래 정황을 사전에 포착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특정 회사를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 거래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국외로부터 고액의 수익금을 받는 유명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세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돼왔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후원금과 광고수익을 누락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26명 등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적 경비로 수익을 변칙 처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비온뒤 측에 세무조사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번호로 연락했으나, 현재 수신거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