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 안내
가. 지정기간 : 2018. 03. 01. ~ 2019. 02. 28.
나. 지정기관 현황
1)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 207개 기관
2) 일시보호기관 : 28개 기관
다. 이용안내 : [붙임2] 참조
라. 안내사항
1) 선치료비지원-후구상권행사 관련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070-7725-2946)
2) 지정기관의 이용절차는 [붙임2]의 단계별 절차 준수
3) 지정기관의 이용은 해당지역 및 전체 지정기관 이용 가능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및 학교장의 선조치(1호, 2호), 가해학생에 대한 5호조치(심리치료)시에는 해당기관 및 진행절차, 선치료지원-후구상권행사 시스템 관련 등의 세부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붙임 1.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관 안내문 1부. 끝.
붙임1) 2018 학교폭력 심리상담(치료) 및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xls
붙임2)2018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일시보호기관 관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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