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고소고발은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은 2013년 2월16일을 시작으로 약 7개월동안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복직투쟁 및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당해왔던 사측의 만행을 법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거제경찰서에 고소장 3건을 접수 하고 왔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인은 징역 3년 벌금 300만원 군인, 변호사, 경찰은 징역 5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법 조항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전에는 벌칙 조항이 제19조이었는데 벌칙조항 22조로 이동 되었습니다, 투쟁 !!!!!!
첫댓글 사측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