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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매도인 (법인) |
① 법인인감증명서 : 매도용, 등기소에서 발급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법인인감도장 ④ 법인회계장부 사본 (원본대조필) 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수인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일반 도장(막도장) |
※ 요 약
구 분 |
구비서류 및 확인내용 |
비 고 |
대표이사 직접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함) ③ 법인인감 ④ 대표이사 신분증, 도장 |
개인기업 중소형 기업 |
대리인 (법인인감 사 용) |
①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 필수 확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 (지역등기소에서 발급) ③ 법인인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없어도 무관 ④ 사업자등록증 : 없어도 무관 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⑥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직원(사원증) 또는 명함 |
개인기업 중소형기업 |
대리인 (사용인감 사 용) |
①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 필수 확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 (지역등기소에서 발급) ③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④ 사용인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없어도 무관 ⑤ 사업자등록증 : 없어도 무관 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⑥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직원(사원증) 또는 명함 |
대형기업 |
기 타 |
법인의 중요자산인 경우 ① 영리법인은 상법 393조 1항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 ②총유단체(중종, 종교단체 등)의 규약 또는 총회(처분) 결의서 등 |
특정 양식 없음 |
매수인 |
①일반계약과 동일 ②신분증 ③도장(막도장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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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사용인감계에 대하여
1. 법인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법인이 발행한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제출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것은 법인이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인감이 사용된 문서는 유효함.
2. 법인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이유
가. 규모가 큰 법인에서는 법인 인감을 사용할 일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반매수자와의 매매계약 등을 진행할 때 매번 법인인감을 갖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
나. 권리남용이나 횡령 등을 법인인감을 사용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의 예방효과가 있는데 "사용인감계"에 표시한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사용인감계 샘플(규정된 양식은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시 임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하와 00아파트 101동 2308호의 매매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0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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