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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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차고지증명제를 앞두고 지난 19일 제주 시청 별관에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주시 차량관리과 임수길 과장은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15만8,000만대, 인구 및 가구당 보유대수는 전국에서 1위다. 제주시의 자동차 급증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해 골목마다 불법주차차량이 넘쳐나서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개선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오는 2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부터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1,500cc 이상 차종, 2010년부터는 경차 등 일부차종을 제외한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 차량은 차고지증명 신청서와 함께 차고지 위치와 사용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차량의 신규, 이전, 변경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의 차고지 사용허가서 발급이 쟁점이 됐는데 제주시가 제시한 방법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입주가구 3분의2 이상의 확인을 받은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차고지 소유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이 차고지 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입주자 모두에게 공평한 차고지 허가를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조성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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