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ㆍ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7조~제18조의3)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1.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나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을 평가하여 이익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실무 사례> 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예제] ◎ 《단기매매증권 평가》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상장법인인 (주)삼양사 주식 장부가액은 1천만원이고, 회계기말 공정가액은 1천2백만원으로 유가증권평가이익 2백만원을 계상하다.
[풀 이]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이익 2,000,000 (△유보)
※ 법인세법에서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에 의한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결산시에 반영한 경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착오납부, 이중납부등으로 과오납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금액에 대한
환급과 그에 대한 환급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금이자는 회계상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에 해당하나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3.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 항목에 해당하며, 세무회계에서도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의‘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⑭보전란에 기재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등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②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제1항의 방법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없다.
방법 (1)
(차변) | 가수금 | 100 | 세무조정 | | 익금불산입(결손보전) | | 채무면제이익(기타) | 100 |
| |
방법 (2)
4.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법인이 투자한 법인(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피투자법인은 당해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한 것임에도 투자법인이 기업회계에 의한 배당금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이익에 대하여 투자법인에게
법인세가 다시 과세된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투자법인의 배당금수익 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익금불산입율
◈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 지분비율 100%인 경우 익금불산입율 : 100%
◈ 익금불산입액 중 차감하여야 할 금액
지급이자 | × | (타법인출자가액 × 익금불산입율)의 적수 | |
|
자산총액 적수 |
▶ 자산총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사 례> 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주식적수/재무제표상 자산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건설공제조합이 비상장법인으로서 보유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익금불산입비율 : 30%) |
5.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환급받은 경우 영업외수익 항목인 ‘법인세환급액’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실무 사례>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환급 |
① 《결산시 법인세 계상》 결산시점에 법인세 8백만원 및 지방소득세 8십만원을 계상하다. 선납세금 내역 : 법인세중간예납세액 3,000,000원, 원천납부세액 2,140,000원 | (대변) | 선납세금 | 5,140,000 | 미지급법인세(법인세) | 2,860,000 | 미지급법인세(지방소득세)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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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 환급 신청》 세무조정 후 법인세 4,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400,000원을 계상하다. 따라서 선납세금 5,140,000원에서 납부할 법인세 4,000,000원을 공제한 1,140,000원을 환급신청하고, 지방소득세 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변) | 미지급법인세(법인세) | 2,860,000 | 미수금 | 1,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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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 | 보통예금 | 400,000 | 법인세환급액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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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법인세환급액 4,400,000원 (기타) |
6.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등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도에
연구개발비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시점에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
②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조특법 제44조 ①]
③ 공장지방이전, 본사지방이전,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ㆍ본사이전시 양도차익 [조특법 제60조 ②, 제61조 ③, 제63조의2 ⑤]
7.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 한다.
세무상으로는 과거 연도의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은 그 해당 사업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류를 반영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전기 이전의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익금으로 처리한 것임)하여야 한다.
▣ 전년도 매출누락
법인이 전기 결산시에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추후 발견한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을 수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증가한 법인세 및
가산세 추가 납부) 당해 연도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전기분 법인세 수정신고 [전기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 매출 (유보) 11,000,000원
손금산입 : 부가세 (기타) 1,000,000원
※ 매출대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동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단, 유출된 매출대금을 당해 연도에
회수하는 분개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대금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되, 매출대금 유출일부터 장부상 회수하는 기간 동안
. 그 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전기 매출 및 매출채권 누락 》 전기 매출누락금액 1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당기에 발견하다.
[당해 연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11,000,000원 (△유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합병차익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분할차익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채 항목인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기업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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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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