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립 노인병원이 지난 7월 해고한 간병인 18명 중 1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가진 영동군립 노인병원 간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판정에서 12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은 부당해고 각하로 판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6명에 대한 각하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 정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며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얻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각하 판정을 받은 간병인 등이 계속해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전원 복직을 위해 투쟁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영동군립 노인병원 신강우 원장(54)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법 해석의 잘못과 제도적 미비로 결과적으로 12명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즉각 복직시키고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급여도 법에 따라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원장은 “영동지역 주민과 관청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노사가 상생하고 협조해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원은 지난 7월 25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개별 근로계약을 거부한 간병인 노조원 18명을 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