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장기요양급여채권)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 소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채권자)은 간호조무사로 고용주이며 의사인 채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채무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초심 및 재심판정에서 모두 채무자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최근 위 부당해고구제판정취소 사건은 원고(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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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주이며 의사인 채무자는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 그러자, 채무자는 부당해고한 직원인 의뢰인을 다시 고용할 생각이 진정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5. 의뢰인은 도저히 위 고용주인 채무자와 함께 근무할 수가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그 무렵 의뢰인과 고용주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6. 의뢰인은 부당해고되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는바, 부당해고를 당한날로부터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약 2년간의 임금을 받고자 본안 소송으로 위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만, 위 채무자의 나이가 연로하고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없는 관계로 채권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그에 따른 보전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1.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이며 의사이지만 특별히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없었고, 다만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위 장기요양급여채권에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청구채권 약 5천만원 상당을 보전하기 위해, 위 임금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장기요양급여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다만, 금전채권을 압류할 경우, 청구채권의 약 20-40% 가량을 현금으로 공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에 의뢰인이 2년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증권 발급수수료 약 7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4.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장기요양급여채권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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