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대성재가복지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서비스 사업에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사회복지법인 대성복지재단 대표
1.모집분야 및 업무내용
-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로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을위한역량과의지를갖춘자
- 개인차량 소유자로서 반여1~4동에 거주하는 약 15명의 대상자 가정에 방문 가능한 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및관련업무경력자우대
-워드및엑셀등을활용하여개별실적입력이가능한컴퓨터활용가능자
-전산프로그램접속공인인증서발급가능자
-장애인/저소득등취약계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스템및맞춤광장사용
* 단,장기요양방문요양서비스제공자겸직지양
*타사업주30시간이상(전일제)참여자지원불가
2.근무형태 및 근무조건
-대상자안전지원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사지원및외출동행)대상자의욕구에맞는다양한서비스제공
-어르신가정내생활교육진행(다양한분야교육진행)
-사례관리및자원연계지원
-서비스제공현황일지등사무업무
-맞춤광장어플사용을통한행정업무
-엑셀,한글사용을통한사무업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용자중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비설치가구모니터링및사용법교육
-그외기타사업지침에규정하고있는업무
3.원서접수
*타사업주30시간이상(전일제)참여자지원불가
-접수기간: 2025년 12월 31일 (수) 09:00부터 ~ 2026년 01월 15일(목) 18:00까지
-접수방법:고용24,카페 등 접수, 메일 및 우편 내방 접수
․메일접수 : daesung0063@daum.net
․우편접수:우48032부산시해운대구반여로155번길35-55,2층(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내방접수:평일09:00~18:00접수(토․일요일,공휴일제외)
․접수처:대성재가복지센터2층사무실
4.전형방법
가.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01월 15일(목)
개별 연락 및 다음카페 공지 (http://cafe.daum.net/daesung0063)
나.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적격자
- 면 접 일 시 : 2026년 01월 19일(월)
- 합격자 발표 : 2026년 01월 20일(화)
- 개별 연락 및 다음카페 공지 (http://cafe.daum.net/daesung0063)
*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제출서류
①입사지원서(기관 서식) 1부
②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③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각1부
④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기관 서식) 1부
⑤채용전건강검진 및 범죄경력조회 등
(면접 합격자에 한함/검진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될 수도 있음.)
*관련서류 미제출시 채용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해당항목 점수가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특전
| 구 분 | 가산범위(자격증) 및 등급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제출 필수 ※제출처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으로 할 것 | 5 또는 10% | 면접시험 만점을 기준으로 함
※가산특전 중복 시 높은 가산비율 하나만 적용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필수 | 3%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3%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한부모가족 증명서) | 3%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3%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을 받아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불가함(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7.결격사유
①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기관에서 징계 면직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한자
⑦경력 또는 학력,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⑧최종 합격 이후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⑨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8.기타사항
-입사지원서,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은 워크넷,대성재가복지센터 카페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은 계약직이며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결정일로부터14일 이후부터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채용결정일부터30일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대성재가복지센터(☎051-524-006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입사지원서 양식1부
2.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