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철콘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명하면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세밀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정 자본금애 해당 되는 금액인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접수시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인력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절차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언제든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