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기술자 기준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토목분야의 기술자가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 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꼭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다른 분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