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80만 취약가구에 1000억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전자카드 형태…1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ㅇ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ㅇ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ㅇ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하여 바우처의 전달체계
(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 복지부 행복e음(신청-선정)과 국가바우처 시스템(지급-정산)을 최대한 활용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ㅇ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ㅇ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
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할 예정
ㅇ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
를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ㅇ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4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hwp
2015.08.1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