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소아난청환자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청각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00명당 1명 꼴(미국 통계)로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신생아를가려내는 난청검사가 국내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홍성화 교수는 “ 콜로라도, 로드아일랜드주 등 미국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청력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강제조항이 없어 조기발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난청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를 ‘말이늦은 것은 집안 내력’이라는 어르신 말만 믿고, 서너 살이 넘어서야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라매병원이비인후과 정하원 박사는 “유소아 난청은 언어 및 지능 발달, 사회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 특히 청력회복이 불가능한 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 가능한 빨리 보청기 등을 이용한 청각재활 및 언어 치료를 시행해야 하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부를 때 아이가 반응하는지 간단히 테스트해 본 후, 난청이 의심되면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음이 잘된 청각 검사실에서 단순청력검사,고막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정박사는 “가족이나 친척 중 청력장애의 병력이 있을 때, 엄마가 임신 중 매독 등 질환에 감염됐을 때, 미숙아나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 출생 후 뇌막염이나 성홍열에 걸렸을 때, 난산 또는 분만시간이 오래 걸려 무호흡 상태에 빠진 경우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환자에게는보통 인공와우이식술을 하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시기가 점점 앞당겨져 최근엔 생후 18~24개월에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세브란스, 경북대,동아대, 서울중앙 병원에서 현재 시술 중이며, 삼성서울병원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