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개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 이 가운데에서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하여 선발되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 나머지 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계획),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을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 단체에서 단행하는 집단행동.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엄격하게 본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인
2020년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였고, 의사 단체과 정부 간의 협상 결렬이 반복되면서 집단행동이 시작되었다. 보건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2. 지역의료제도 개편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10년 복무)- 이에 대해 의협으로 대표되는 의사들의 입장은 위를 포함하여 다음정책(일명 4대악 정책)들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의사단체의 주장 근거
1. 한의사 60시간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면허 발급
- 의사들도 과가 다르면 잘 모름(의학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도수십개 이상으로 분류)
- 한의학은 의학과 엄연히 다른 학문
2. 첩약급여화
- 한의원 마다 성분이 다르고 안전성 또한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하는 것에 반대. 국민 건강과 보건재정의 건전성 위해 우려
3.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 도지사의 추천으로 의대생 선발하는 방식이 부적격
- 지방에서 10년 있는다고 하지만, 전공의(5년), 전임의(2년) 등을 거치면 실제 2~3년만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이동
- 의대생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의대생 교육에 적합한 대학병원급병원과 의료진이 지방에 부족)
4. 비대면 진료육성
-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불가능
- 의료사고시 책임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제적으로 확립이 우선
#이에 반대되는 입장(정부입장 및 국민여론)
1. 의사인원 증가로 의료질 향상
- 의료 접근성은 높으나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3분
-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극심한 과로를 호소해온 그동안의 주장과 상반된다.
- 인원 증가로 인기전공내 경쟁심화는 기피전공으로 인원을 돌릴 것이다.
- 의료수가를 높여서 기피전공 지원자를 늘리는 것은 보건의료재정 건전성을 위협
2. 공공의대 설립, 지방근무 의무화
- 추가 양성된 의료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분야에 종사시킬 계획(기존 의과 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공공의대신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고, 공공의대에서 개설되는 과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만으로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양성)
-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10년 복무)
- 학비 및 긴 학업시간 부담을 지원하여 의시직에 도전하기위한 소득계층적 칸막이 완화
3. 한약 첩약 건강보험 지원
-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뿐이다.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감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 1년에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간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
*참고
-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
- 실제로 의사 파업을 한 이후 긴급환자 2명이 13군데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당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가 심정지 이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 발생
- 이에 따라 의협은 파업 중에서도 필수의료분야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
-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구성에 성공했다. 전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대전협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파업 지속을 천명했다.
- 9월 7일 대전협 비대위는 다음날 8일 오전 7시서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소속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비롯한 수뇌부들이 전원 총사퇴하면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또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가 연장 없이 8일날 국가고시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또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의대생들의 구제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