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5.20. 공동주택지분 신탁등기
위탁자 A
수탁자 B재건축조합
2010. 6. 20. 채권자C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결정 송달
제3채무자 B재건축조합
<주문>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9.20. 준공인가
2010.10.20. 이전고시 (이전고시되어 신규작성, 확정측량 후 새로운 지번 등재)
2010.12.20.신탁등기재산 지번(종전토지) 등기부등록말소(부전지 2010. 10. 25.이전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 등기기록 폐쇄
2010. 12. 20.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등기부> : 지번 신규등록 (신규토지는 종전토지의 일부를 기부체납하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동일한 토지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소유권보존
소유자 : A외 공유자 등재
<집합건물 등기부>
등기원인 :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소유자 : A
2010.12.20. A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은행에 근저당권설정
<기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관리처분계확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조합정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정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을 명시
[질의사항]
1. 공동주택(종전자산)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지분을 B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였고 신탁종료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C가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주고
B재건축조합은 C의 압류와 관계없이
가. A에게 지분을 이전하는(종후토지) 이전고시를 할 수 있는지요?
나. 종전토지를 신탁해지하고 신규토지의 공유자로 A에게 보존등기할 수 있는지? 신축 집합건물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를 A앞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다. B재건축조합은 제3채무자로소 가.나항의 행위로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압류권자 C에게 배임,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는지요?
2. 재건축조합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종료 후 신탁해지시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