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사항
-
신규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 지정은 2년간
유효(`16.11.5.~`18.11.4.)함
※
다만,
유효기간
중 행정제재 등을 통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지정된
업체는
지정증 제작을 위해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담당자(전화
02-2110-4060,
이메일(right301@korea.kr)에게
송부
-
지정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전자비자는
`16.11.5.부터
신청가능
※유의사항
-
법무부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증심사 또는 우수 유치기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진료기록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료관광
유치기관(개인,
병의원)은
피초청
외국인이 사증신청 시 예약한 병원,
실제
진료한 병원 등 관련 자료를 유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