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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상 탄압
해방 후에는 남북 모두에서 좌우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여 상대 진영 인물들을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승만 정권 초기인 1949년에는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빈약한 증거로 남로당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 몰아 처벌하였는데, 이를 ‘국회프락치 사건’이라 한다.
프락치는 러시아어 ‘Fraktsiya(분파)’로서 ‘첩자’란 의미로 쓰였다.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
좌익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정적 제거나 정권 안보에 이용하였으며, 장기 복역자들에게는 석방 조건으로 전향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사건도 있었으니,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다.
즉,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은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인데,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들이 각각 22시간 내지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맞으면서 배우는 것일까?
경찰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던 학생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겠지만,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는 교훈을 무겁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상과 같이 각국의 역사에서 체제와 정권을 달리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해 왔고 많은 인물이 핍박받았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
양심의 자유는 1850년 프로이센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종교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명시되었다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양심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의미하며, 사상보다 좁은 개념이지만 통상 양자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우선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가 포함된다.
침묵의 자유는 충성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추정하는 일도 금지한다.
아울러,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신문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진술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있다.
다만,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며, 법원은 관행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2016도10912).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역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간 교정시설 등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시행한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으나, 9년간 활동하지 않다가 다시 종교 활동을 재개한 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여 동안 복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2020도8055).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이제 국가권력에 의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억압이란 게 꼭 종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횡적인 간섭과 억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진보·보수라는 이념으로, 여론이란 걸 명분으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곧잘 무시된 채, 다수 세력이 소수의 견해와 그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토론다운 토론, 대화다운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미 1859년 《자유론》에서 ‘사상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문제인 가장 주된 이유는 틀린 의견과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1973.2.8. 개정 [법률 제2504호]
(시행 1973. 3. 11.)
장발과 미니스커트, 댄스 교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 추가
제1조
제49호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제 50호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1988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4041호]
(시행 1989. 1. 31.)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정 삭제
*통행금지-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닐 수 없었다. ‘통금’을 알리는 자정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1982년 1월5일 통금이 해제됐다.
*유신시대-1972년 10월 유신 헌법으로 시작돼 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네번째 공화국.
긴급조치 선포, 대학내 군 투입, 김영삼 총재 제명,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윤락녀-윤락녀 단속도 심했다. 서울역 앞의 양동, 미아리, 청량리역 근처의 588, 인천의 학익동과 옐로하우스, 대구의 자갈마당 등이 유명한 사창가였다.
*나팔바지-판탈롱. 바지 아랫가랑이에서부터 폭이 넓어지는 스타일. 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길고 넓어졌으며 청바지와 학생들의 교복에까지 ‘나팔’ 형태가 응용되었다.
1960~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 였다.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는 머리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
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깍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8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히피성 청소년’을 단속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즉심 29명, 훈방 648명으로 총 677명에 대해 단속하였고, 대부분 15-25세이었다.
1973년「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 제공행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장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히피성 장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장발단속이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장발 계몽운동과 장발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요식업조합, 이용조합, 숙박업조합, 다방 및 다과점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발”을 한 종업원에 대한 장발 정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1980년 내무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중지를 지시하였다.
1988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정도 삭제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1973. 3. 11.] [법률 제2504호, 1973. 2. 8.,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ㆍ7ㆍ31, 1973ㆍ2ㆍ8>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ㆍ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거나, 주택 기타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
3.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4.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5.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6. 사체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7.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내에 노유, 불구, 상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기타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장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9.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10. 물품의 구매를 강청한 자 또는 청하지 아니한 노역을 제공하거나 기예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11.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반포 또는 로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12.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13.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과 표시물을 오손한 자
14.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15. 판매하는 음용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16. 폐사한 금수의 육류,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17. 포자, 세척, 박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용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18.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지정장소외에 휴지ㆍ담배꽁초ㆍ쓰레기ㆍ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19.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20.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21.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22.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 기타의 녹지지구 또는 풍치지구에서 함부로 수목 또는 초화를 절채한 자
23.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소관행정청이 정하는 정액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4.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놓은 자
25.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26.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2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 신변에 모여 들거나 타인을 추수하거나 타인에게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한 자
28.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을 한 자
29. 함부로 음곡, 악기, 라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
30.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31.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발사한 자
32.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현저한 공작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상당조치를 태만히 하여 공중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게 한 자
33. 관공서의 독촉을 받으면서 연돌의 개조, 수선 기타 상당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4.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하여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36.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게 하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37. 공중이 통행하거나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한 등화 또는 타인의 표등을 함부로 소등한 자
38.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지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점등기타의 예방조치를 태만히 한 자
39.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기타의 변사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또는 이를 원조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원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0.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
41. 전당품 또는 고물의 매매, 교환에 관한 장부에 허위의 주소, 성명, 직업을 기재시킨 자
42.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또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미신료법을 행하여 민심을 현혹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
43. 전시,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
44.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5.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에서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47.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에서 좌석 또는 주차의 장소를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추수한 자
48.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ㆍ날조하여 유포한 자
49.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50.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51. 흥행장ㆍ경기장ㆍ역 또는 정류장 기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시키는 장소에서 입장료 또는 승차료를 초과한 가격으로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전매한 자
52. 역ㆍ정류장ㆍ도선장ㆍ경기장 또는 흥행장등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공중이 승차ㆍ승선 또는 입장하기 위하여 열을 짓고 있는 경우에 새치기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열의 질서를 문란시킨 자
53.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들어간 자
54.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또는 화약류 기타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장난한 자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 (교사, 방조범) 제1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한다.
제4조 (남용금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류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법률 제316호, 1954. 4. 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16호, 1954. 4. 1.>
단기 4245년 총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은 폐지한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빈집등에의 潛伏)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ㆍ배ㆍ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凶器의 隱匿携帶) 칼ㆍ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ㆍ12ㆍ31>
4. (暴行등 豫備)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虛僞申告)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屍體 現場變更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要扶助者등 申告不履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ㆍ어린이ㆍ불구자ㆍ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官名詐稱등) 국내외의 관공직ㆍ계급ㆍ훈장ㆍ학위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ㆍ훈장ㆍ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出版物의 不當揭載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ㆍ잡지 그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物品强賣ㆍ請客行爲)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虛僞廣告)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業務妨害)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廣告物 무단貼付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飮料水 使用妨害)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덮개없는 飮食物販賣)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16. (汚物放置) 휴지ㆍ담배꽁초ㆍ쓰레기ㆍ죽은 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
18. (儀式妨害) 공공기관 그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團體加入强請)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自然毁損)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 그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ㆍ꽃ㆍ나무ㆍ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他人의 家畜ㆍ機械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水路流通妨害)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不當利得)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不安感造成)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25. (飮酒騷亂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隣近騷亂등)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危險한 불씨使用)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ㆍ수풀 그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物件 던지기등 危險行爲)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工作物등 管理疎忽)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管理疎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ㆍ물받이ㆍ하수도ㆍ냉난방장치ㆍ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精神病者 監護疎忽)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危害動物 管理疎忽)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動物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消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公衆通路 安全管理疎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公務員 援助不應) 눈ㆍ비 ㆍ바람ㆍ해일ㆍ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姓名등의 虛僞記載)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주소ㆍ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典當品帳簿등 虛僞記載) 물건을 전당 잡히거나 고물을 사고 팔거나 바꾸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迷信療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夜間通行制限違反)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그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過多露出)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指紋採取不應)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ㆍ12ㆍ31>
45. 삭제 <1988ㆍ12ㆍ31>
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賣買) 흥행장ㆍ경기장ㆍ역ㆍ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ㆍ경기장ㆍ역ㆍ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ㆍ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出入)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銃砲등 操作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無賃乘車 및 無錢取食)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陳列行爲)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禁煙장소에서의 吸煙)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제3조 (교사ㆍ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 (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5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0호ㆍ제32호ㆍ제34호ㆍ제35호ㆍ제36호ㆍ제38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8호ㆍ제49호ㆍ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6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서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법률 제3680호, 1983. 12. 30.>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680호, 1983. 12. 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4041호, 1988.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