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식품 포장용 원재료의 PL과 NL
(1) 머리말
2018년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성립되고,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2020년 봄 경을 목표로 하여 식품위생법의 규격기준의 국제 정합화로의 일보 전진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 개정의 주체로 된 것은 HACCP, GMP 및 PL의 제도화이다. 식품 포장에 있어서 PL(positive list)는, 지금까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데, 유럽, 미국을 시초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오세아니아, Gulf states(페르시아만 연안 제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의 8개국)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고, 식품 포장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일본의 수지의 P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업계 자주 기준 방식인데, 이를 겨우 나라의 구조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 국제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본 항에서는 PL 및 NL(negative list)에 대해서 소개한다.
(2) PL과 NL
우선 후생노동성이나 업계 단체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PL과 NL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하에 나타낸다.
1) PL
안전성을 평가하여 사용이 인정된 물질의 리스트(positive list). 이 이외의 물질은 원칙 사용 금지로 된다. 식품 포장재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PL이다.
2) NL
의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유해물질의 리스트(negative list). 발암성 물질이나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이 리스트화 된다.
PL의 모델은 식품 첨가물이고, 1962년 UN 전문기관에 있는 UN 식량 농업기구(FAO)와 세계 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국제적인 식품 규격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CODEX 위원회가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세계 유일의 식품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있어서, 식품 첨가물 공정서의 작성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식품 포장 규제의 분야에 있어서는 CODEX에 상당하는 국제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세계에 한가지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아직 먼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다.
(3) 일본의 식품 포장 규제에 있어서 PL과 NL
현재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 규제의 국제 정합적인 정비를 목표로 하여 수지의 기본적 PL 제도화를 심의 중에 있는데, 우선은 일본의 식품 포장에 있어서 PL과 NL의 현상을 소개한다.
일본의 현행 포장 재료 규제의 구조의 이미지는 도12.5에 제시한다. 용기 포장의 위생 안전성은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수지 등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데 우유 및 유제품을 관장하는 우유 등 성령(省令)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와 사용 가능한 첨가제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 미국과 동일한 생각 방법이다.
도12.5 일본의 식품 포장 규제의 구조
원재료 | 업계 자주 기준 ① 수지, 첨가제, 색재: positive list(PL) ② 종이, 접착제, 인쇄잉크: negative list(NL) |
기구 및 용기포장 |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고시, 성령, 통달 등) : 우유 등 성령(우유 및 유제품이 대상, 수지와 첨가제의 규정 있음) : 고시제 370호(일반 식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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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두 바퀴 같은 관계: 두개 합쳐져 서구와 거의 동등 : 일본 독자의 전통적인 구조(약 40년간. 수입 원재료는 대부분 check 없음 : 후생노동성은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PL 제도화 추진 중 |
한편, 일반식품용의 고시 제 370호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착색료가 26물질 나열되어 있고, 이것은 PL에 상당한다. 이들 물질은 식품첨가물로서 인가 받아, 안전성이 높은 물질이다. 하지만 이 이외의 포장 재료용 원료인 수지, 첨가제, 색재, 인쇄 잉크, 접착제 등은 나라의 일본의 법률에서는 아니고, 관련 위생 단체가 자주기준(규격)으로서 PL과 NL을 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의 구조이고, 식품위생법과 맞춰 서구와 대체로 동등한 규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업계 자주기준은 유지의 회원에 의한 임의 등록 제도이고, 비회원에는 구속력이 없고, 그 침투력, 지명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일본 독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기업은 한계가 있고, 아직 PL은 서구를 최초로 세계의 많은 나라가 제정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국제 정합화의 관점에서부터 큰 과제로 되어 있다.
(4) 주된 업계 자주기준
업계 자주기준의 주된 것을 표12.13에 나타내었다. 합성수지에 관해서는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폴리위혐) 등이 30 종류의 수지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수지, 첨가제, 색재(착색제)를 물질 마다 심사, 등록하여 PL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종이, 접착제, 인쇄 잉크는 각 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유해 물질(발암성 물질 등)을 수집하여 NL을 제정하고 있다. NL은 “발암성 물질 등의 유해물질은 의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하는 간접적인 안전 증명이고, 식품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국제 규격이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표되도록 PL이 있다.
표12.13 관련 위생단체에 의한 업계 자주기준(규격)
대상식품 | 자주기준(규격) | 제정단체(설립 년) |
폴리올레핀 등의 30 수지 | 폴리올레핀 등 합성수지제 식품용 포장에 관한 자주기준(PL) |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1973) |
폴리염화비닐 수지 | 염화비닐 수지 제품 등의 식품 위생에 관한 자주규제(PL) | 염비 식품위생협의회(1967) |
폴리염화비닐리덴 수지 | 폴리염화비닐리덴제 식품용기 등에 관한 자주규제(PL) | 염화비닐리덴 위생협의회(1977) |
페놀 및 멜라민 수지 | 페놀 및 멜라민 수지 제품 용기, 포장, 기구에 관한 자주 규제기준(PL) | 합성수지 공업협회 |
연질 폴리우레탄폼 | 식품 포장재용 연질 폴리우레탄폼에 관한 자주규제기준(NL) | 우레탄 폼 공업회 |
인쇄 잉크 | 인쇄 잉크에 관한 자주규제(NL) | 인쇄 잉크 공업 연합회 |
라미네이트용 접착제 | 식품 포장 재료용 접착제 등에 관한 자주규제(NL) | 일본 접착제 공업회 |
종이, 판지 | 식품에 접촉하는 것을 의도한 종이, 판지의 자주규제. NL 제정 완료, PL 미제정 | 일본 제지 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