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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처리요령) ③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나. 2019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2019. 3. 1.)
제2조(기본 방침)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 처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는 단위학교 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전출 시에는 전출일 기준으로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 포함)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송부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