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정보 1499년 8월 13일 김계행을통정대부 성균관대사성에 제수하는 문서 1499년(연산군 5) 8월 13일에 김계행 을 통정대부 성균관대사성 에 제수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 는 정3품 당상의 문신 품계이며, 성균관대사성 은 정3품직이다. 이와 같은 문서를 고신(告身)이라 한다. 고신이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말까지 문무관에게 품계나 관직을 주는 사령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통상적으로 1~4품의 관료에게 주는 사령장을 교지(敎旨), 5~9품의 관료에게 주는 사령장을 교첩(敎牒)으로 부르기도 한다. 상세정보 1499년 8월 13일 김계행을 통정대부 성균관대사성에 제수하는 문서이다.
내용 및 특징 1499년(연산군 5) 8월 13일에 金係行 을 通政大夫 成均館大司成 에 제수하는 告身이다. 通政大夫 는 정3품 당상의 문산계이며, 成均館大司成 은 정3품직이다. 告身이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말까지 문무관에게 官階나 官職을 주는 사령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통상적으로 官階를 기준으로 1~4품의 관료에게 주는 사령장을 敎旨, 5품 이하의 관료에게 주는 사령장을 敎牒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조선시대 공식적으로 사용된 명칭은 告身이었다.(정구복) 문무관 4품이상 告身을 敎旨로 부르는 이유는 문서의 첫 행에 국왕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敎旨'라는 용어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최승희) 사령장에 '敎旨'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1435년(세종 17) 9월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王旨'라는 문구를 사용하다가 이때에 변경한 것이다.(정구복,유지영) 4품이상 告身을 포함한 모든 王旨·敎旨는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御寶를 찍는다. 본 문서에 찍혀있는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현전하는 4품이상 告身에는 대부분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는데, 이는 성종 24년(1493) 9월 이후부터 확정된 것이다. 국초부터 告身에 사용되는 御寶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전하는 告身과 실록을 통해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유지영) 1393년(태조 2) .04.02 ~ : 「國王信寶」, 1394년(태조3) ~ : 「朝鮮王寶」, 1401년(태종1) .06.12~ : 「朝鮮國王之印」, 1432년(세종15) .10.12~ : 「國王行寶」, 1443년(세종25) .10.02~ : 「施命之寶」, 1447년(세종29) .11.09~ : 「朝鮮國王之印」, 1449년(세종31) .08.25~ : 「施命之印」, 1450년(세종32) ~ 1458년(세조4) : 「施命之寶」, 1458년(세조4) ~ 1464년(세조10) : 「朝鮮國王之印」, 1465년(세조11) ~ : 「施命之寶」, 1466년(세조11) .11.11~ : 「施命」, 1493년(성종24) .3.28~ : 「朝鮮國王之印」, 1493년(성종24) .09.30~ 1894 .08(갑오개혁) : 「施命之寶」
자료적 가치 현전하는 조선초기의 문서는 드물기 때문에 당시 관직 임명 제도를 비롯하여 임명장의 서식, 어보, 서체 등 문서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정구복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7 『韓國古文書硏究』, 최승희, 지식산업사, 1981 「古文書 용어풀이-告身」, 『고문서연구』22, 정구복, 한국고문서학회, 2003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