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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을 종전의 계약건별 보증에서 공사현장별 보증으로 강화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17.12.)
ㅇ 동 대책에 따라 건산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9.6.19. 이후 신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체결 공사에 대하여 현장별 보증제도 시행 중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13.6월에 도입되었으며, ’19.6.19.부터 종전의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일괄보증으로 변경 시행 중
□주요 개정 내용
① 건산법 개정사항
ㅇ (보증방식) 종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소규모공사 등 예외)
ㅇ (주체‧시기)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토록 변경
* 종전에는 원하수급인이 대여계약체결시점에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대여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었음
② 하위법령 개정사항
ㅇ (현장별보증 예외) 소규모공사 : 도급(1억원미만&5개월이내), 하도급(5천만원미만&3개월이내), 도급내역 400만원미만 공사는 개별보증
* 보증서 면제사유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대여업자의 직불합의 및 개별보증 대상 소규모공사로서 대여계약금액 200만원미만으로 종전과 동일
ㅇ (보증금액 산정) 현장별 보증 금액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ㅇ (공사현장 게시)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별지 제26조의3 서식)
참고 1 |
| (종전) 개별보증 및 (변경) 현장별 보증 비교 |
구 분 | 개별 보증 (종전) | 현장별 보증 (개선안) |
보증방식 | ㅇ 개별보증 : 건설기계별로 개별보증서 발급 | ㅇ (기본) 공사현장별보증 :공사현장별로 하나의 보증서 발급
ㅇ (예외) 소규모 공사 등 종전 개별보증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 (도급) 1억원미만&5개월이내 - (하도급) 5천만원미만&3개월이내 - (내역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보증서 발급면제 | (종전과 개정안 동일)
ㅇ 발주자 직불에 대해 발주자건설사업자대여업자 삼자합의시 ㅇ 건설기계대여계약 합산금액이 200만원 이하 | |
보증서 교부주체 | 원하수급인이 대여업자에게 교부 | 원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 |
보증서 교부시기 | 대여계약체결시점 | 공사착공일 이전 |
대여계약서 제출 | 별도 규정 없음 |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제출 |
보증금액 | 건설기계별 계약금액 | [(공사계약금액×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 / 공사기간]× 4개월 |
보증수수료 산정기준 | 건별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현장별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보증기간일/365) |
보증수수료 사후 정산 | (종전과 개정안 동일)
ㅇ 발주자가 도급금액(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보증서발급비용 보다 실제 지출된 보증서발급비용이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 사후 정산 |
참고 2 |
| 건설기계 대여대금 개별 및 현장별 보증 발급절차 |
□ 개별보증 발급절차
□ 현장별증 발급절차
참고 3 |
|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FAQ |
□ FAQ 리스트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나요? |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나요? |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후 개별 기계계약서 미등록시 건설업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나요? |
Q10.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건설기계의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FAQ |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A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에 시행되었습니다.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
A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나요? |
A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 &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면제 : 동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A5.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공사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별기계보증 예외대상 여부 및 기계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판단의 경우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에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의 세부항목에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A6. 2019.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후 건설업자의 신규 공사계약에 대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나요? |
A8.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건설기계투입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에 대해 산출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증가되었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도 변경하여 발급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후 개별 기계계약서 미등록시 건설업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나요? |
A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건설기계계약 미등록의 불이익 : 건설기계 대여계약 미등록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지 않아 보증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게라도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업체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Q10.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건설기계의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수수료 환급으로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차액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