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오미크론에 밴쿠버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
표영태 기자 입력21-12-15 08:48 수정 21-12-16 15:17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한국 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연장
한국 방문 위해서 총 3번의 PCR 검사 필요
한국 정부가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의무 하는 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유지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도 해외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을 1월 6일까지 중지를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기존 접수 미발급 건 일괄 반려 (이메일을 통한 접수건 역시 일괄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에 발급 된 격리면제서는 이미 지난 3일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이 사라졌다.
단 예외적으로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된다. 하지만 위독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이다. 또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7일이다. 자가격리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여권,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유효한 사증 또는 거소증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그리고 유골을 모시는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장례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영사민원24) 또는 밴쿠버총영사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15일 현재 한국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집계됐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입국 제한과 검역 강화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 PCR-입국후 1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 또한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를 3회 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