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o 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o 보험 계약사항
- 피보험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보험기간: 2021. 6. 1. ~ 2022. 5. 31. ※ 최초가입일 : ‘19.06.01.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 의: 보험사 및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02)
o 보험 가입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사망 항목 보장 제외 | 1,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을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일당 10만원 |
감염병 사망 |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만원 |
※ 보장항목 추가 : 감염병 사망
o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직접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절차: 피보험자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청구 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or.kr) 또는 경주시(gyeongju.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FAX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