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4가 단 82711
원 고: (주)악사손해보험
피 고: 이석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추후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래에서는
본 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스스로 넘어졌다.
-원고측 운전자의 주장일뿐 악사 대인,대물 담당자는 접촉 사실에 대해 부분 인정 하였고
대물 담당은 자보험 현대해상 대물 직원과의 과실 논의에서 저의 무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차후 통화 기록 제출 예정입니다.
2.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무죄
-판사님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없습니다.
치상으로 볼수 있을만큼 원고 운전자에게 고의성이나 폭력성(난폭운전등)은 저 또한
없다고 판단하나 운전미숙이든 실수든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고측에 있습니다.
3.도로교통공단 회신문
-오토바이 블랙박스와 방범 cctv로는 접촉의 여부를 알수 없으며 비접촉의 판단의 근거는 담당
조사관의 재현 영상에 의해서만 판단하였다는 의견.
실제 사고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고 영상과 재연영상의 영상 비교와 영상에서 확인된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 된 약 8m 거리에서 불과 3m 정도를 남겨 두고 우측으로 1m20cm 정도를
이동한 동선을 확인하면 100% 접촉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영상 비교나 현장에 나와 동선 측정
을 하지 않은점등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통화 기록 제출하겠습니다.
4.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
1월17일 사고후 적극적인 치료로 일부는 완쾌 되고 일부는 호전 되어 수익 활동을 재개 하면서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완쾌 되어 치료를 중단한지 꽤 됐던 오른쪽 무릎과 악화된 허리의 통증외에도
오랜 시간을 고통에 힘들어 했습니다.
사고후 보상 받지 못할 8개월의 시간을 치료에 전념해야 했고 최근 5월달에 들어서야 다시 경제
활동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이고 치료 부분에 대해 악사 대인 담당은 1차 사고 보험사인 캐롯과 n/1을 한다고
말까지 한 마당에 수개월이 지나 인과관계가 없다는건 원고측의 억측입니다.
5.결론
악사 대물 담당자는 원고 운전자의 성향을 들먹이며 보상처리에 대한 설득이 안 된다고 처리 방법으로 제가
직접 소송까지 해줄것을 부탁하며 보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사고를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