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복지원
ㆍ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나)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라)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0원 -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②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ㅇ 소득공제금액 = 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➀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➁ 2.➀ 외의 경우 : 위 1. ➁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