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
제 37조(영업허가 등)
⑧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37조제8항 중 "제재처분기간"을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75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제75조제1항제19호"로 한다.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강화된 처벌로 믿을 수 있는 식품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